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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3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47호, 2014. 1. 29. 일부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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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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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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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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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8>


제5조(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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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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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과 변리사 실무수습 수료 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과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과 수료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제7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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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변리사회, 변리사 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변리사회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실무수습의 시작 일시 및 신청 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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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6.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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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6.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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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0조(변리사 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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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개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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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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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③ 영 제16조의2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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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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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제11조의5(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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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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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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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1호, 1999. 6.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05호, 2000. 7.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73호, 2006. 11. 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84호, 2009. 7.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91호, 2011. 6. 2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52호, 2012. 6. 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7호, 2012.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2014. 1.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신규 재발급)

[별지 제2호서식] 변리사 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

[별지 제4호서식]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변리사 등록신청서 (신규 재등록 재발급)

[별지 제6호서식] 변리사 등록부

[별지 제7호서식] 변리사 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등록취소 신청서 개업 등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조직 변경)

[별지 제10호서식] 법인 인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

[별지 제12호서식]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별지 제12호의2서식] 해산 신고서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별지 제13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징계의결 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