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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시행규칙

[시행 1989. 6. 22.][상공부령 제00742호, 1989. 6. 22. 일부개정]


변리사법시행규칙

제1장 변리사시험


제1조(변리사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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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영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시험합격자의 결정

2. 시험에 관하여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 1989.6.22>

③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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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국제특허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기획과장이 된다.<개정 1987.11.24>

③간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87.11.24>


제3조(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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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회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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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응시원서와 수수료 2천원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4>

②삭제<1983.12.29>

[전문개정 1980.12.31]


제4조의2(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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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생략:서식1의2%>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외국어로 표기된 합격증서를 신청하는 시험합격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의<%생략:서식1의3%>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의<%생략:서식1의4%> 변리사시험합격증서교부연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1989.6.22]

제2장 실무수습


제5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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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은 특허청·연수원·변리사사무소·변리사회 기타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개정 1989.6.22>

[전문개정 1987.11.24]


제6조(실무수습의 공고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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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일시 및 장소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6.22>

②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행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받기 어려울 때에는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실무수습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4]


제7조(실무수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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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생략:서식2의2%> 실무수습등록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9.6.22>

[전문개정 1980.12.31]


제8조(실무수습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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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실무수습자를 감독한다.<개정 1978.11.24, 1987.11.24>

②연수원장은 제1항의 권한의 일부를 변리사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5.12.1, 1978.11.24, 1987.11.24>

제3장 전형


제9조(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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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전형(이하 "전형"이라 한다)을 행한다.<개정 1978.11.24, 1980.12.31, 1987.11.24>

②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등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89.6.22>

[전문개정 1971.6.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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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11.24>


제11조(전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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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마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9.6.22]


제12조(전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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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전형원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22]


제13조(전형과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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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형은 공업소유권(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공업소유권과 관련되는 국제조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1. 심사실무1과목

2. 심판실무1과목

3. 변리사실무1과목

②전형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9.6.22]


제14조(합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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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의 합격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방법에 따라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7.11.24]


제14조의2(변리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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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생략:서식4의2%>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표기된 별지 제4호의3서식의<%생략:서식4의3%> 변리사자격증은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할수 있다.<개정 1987.11.24>

[본조신설 1980.12.31]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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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에 관하여는 영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1.6.2]

제4장 등록


제16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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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변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1.24, 1980.12.31, 1989.6.22>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이력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사용할 인감

5.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생략:서식5의2%> 의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변리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1, 1978.11.24, 1980.12.31>


제16조의2(갱신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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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 등록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생략:서식6의2%> 변리사갱신등록신청서에 변리사등록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변리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4]


제17조(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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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263호, 1969. 6. 16.>
부 칙<상공부령 제351호, 1971. 6. 2.>
부 칙<상공부령 제417호, 1974. 2. 8.>
부 칙<상공부령 제465호, 1975. 12. 1.>
부 칙<상공부령 제549호, 1978. 11. 24.>
부 칙<상공부령 제621호, 1980. 12. 31.>
부 칙<상공부령 제690호, 1983. 12. 29.>
부 칙<상공부령 제724호, 1987. 11. 24.>
부 칙<상공부령 제735호, 1988. 11. 17.>
부 칙<상공부령 제742호, 1989. 6. 2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호의2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호의3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호의4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변리사실무수습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4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4호의2서식] 변리사자격증

[별지 제4호의3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5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5호의2서식] 변리사등록부

[별지 제6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6호의2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7호서식]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