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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29.][지식경제부령 제00191호, 2011. 6. 29. 일부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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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변리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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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2009.7.3>

1. 사진 3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 삭제 <2000.7.8>

3. 삭제 <2009.7.3>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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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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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8>


제5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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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제6조(변리사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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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2009.7.3>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 2매(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② 특허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등록신청 시 변리사 자격여부, 변리사 실무수습 수료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교부대장,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자격증 사본, 변리사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7.3>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변리사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7.8, 2009.7.3>

④ 변리사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변리사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3>


제7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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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 변리사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변리사회는 변리사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 이내에 실무수습의 개시일시 및 신청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1.6.2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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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6.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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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6.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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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

[본조신설 2006.11.9]


제10조(변리사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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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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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7.8>


제11조의2(법인설립인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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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3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법인인가대장은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르고, 법인설립인가서는 별지 제8호의4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

[본조신설 2000.7.8]


제11조의3(정관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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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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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


제12조(징계위원회 출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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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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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7.8>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1호, 1999. 6.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05호, 2000. 7.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73호, 2006. 11. 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84호, 2009. 7.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91호, 2011. 6.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 신규 □ 재교부)

[별지 제2호서식] 변리사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

[별지 제4호서식]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변리사 등록신청서(□ 신규 □ 재등록 □ 재교부)

[별지 제6호서식] 변리사등록부

[별지 제7호서식] 변리사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등록취소 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법인설립인가대장

[별지 제8호의4서식] 법인설립인가서

[별지 제8호의5서식]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출석통지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의결통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