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변리사법시행규칙

[시행 1971. 6. 2.][상공부령 제00351호, 1971. 6. 2. 일부개정]


변리사법시행규칙

제1장 변리사시험


제1조(변리사시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변리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영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시험합격자의 결정

2. 시험에 관하여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특허국직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의사록)

조문 연혁보기



시험위원회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출원서류)

조문 연혁보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합격자에 한한다)

2. 호적초본(합격자에 한한다)

3. 신원증명서(합격자에 한한다)

4. 사진 2장(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형)

5.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합격자에 한한다)

제2장 실무수습


제5조(실무수습)

조문 연혁보기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은 변리사의 사무소·변리사회 기타 특허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수습등록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실무수습등록신청서를 변리사회를 거쳐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리사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변리사의 추천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수습등록)

조문 연혁보기



특허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무수습등록부에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수습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특허국장은 실무수습자를 감독한다.

②특허국장은 전항의 권한의 일부를 변리사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전형


제9조(전형)

조문 연혁보기



특허국장은 변리사법 제3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전형(이하 "전형"이라 한다)을 행한다.

[전문개정 1971.6.2]


제10조(전형장소와 기일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전형은 매년 1회이상 이를 행한다.

②전형의 장소와 기일은 전형시행 2월전에 특허국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1971.6.2]


제11조(전형자격)

조문 연혁보기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년이상 소정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12조(출원서류)

조문 연혁보기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전형원서에 실무수습을 한 실무증명서를 첨부하여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6.2>


제13조(전형과목)

조문 연혁보기



전형은 공업소유권(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대한 출원 및 심판의 실무에 관하여 필기 1과목과 구술 1과목으로 한다.


제14조(합격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전형합격의 기준은 1과목 백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전형에 관하여는 영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1.6.2]

제4장 등록


제16조(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변리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변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이력서

3. 호적초본

4. 신원증명서

5. 거주증명서

6. 사진 2장(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형)

②특허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변리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사항 변경)

조문 연혁보기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263호, 1969. 6. 16.>
부 칙<상공부령 제351호, 1971. 6. 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변리사실무수습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변리사실무수습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전형원서

[별지 제5호서식] 변리사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변리사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