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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14호, 2016. 9. 1. 일부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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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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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9.1] [종전 제2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6.9.1>]


제3조(현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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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9.1]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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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6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9.1]


제4조의2(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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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1. 발급받으려는 경우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나. 제2조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부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1장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에서 이동 <2016.9.1>]


제5조(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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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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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1. 사진 1장

2. 삭제 <2016.9.1>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을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1>

③ 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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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9.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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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6.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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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6.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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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0조(변리사 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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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개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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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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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③ 영 제16조의2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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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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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제11조의5(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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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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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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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1호, 1999. 6.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05호, 2000. 7.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73호, 2006. 11. 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84호, 2009. 7.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91호, 2011. 6. 2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52호, 2012. 6. 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7호, 2012.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2014. 1. 29.>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4호, 2016. 9. 1.>

별표/서식

[별표 ] 집합교육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변리사 현장연수 확인(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신규 재발급)

[별지 제2호서식] 변리사 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

[별지 제4호서식]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변리사 등록신청서 (신규 재등록 재발급)

[별지 제6호서식] 변리사 등록부

[별지 제7호서식] 변리사 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등록취소 신청서 개업 등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조직 변경)

[별지 제10호서식] 법인 인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

[별지 제12호서식]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별지 제12호의2서식] 해산 신고서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별지 제13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징계의결 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