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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시행규칙

[시행 1999. 6. 8.][산업자원부령 제00061호, 1999. 6. 8. 전부개정]


변리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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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리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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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3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재교부사유서 1부(재교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2%><%생략:서식3%>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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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영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시험합격자의 결정

2. 시험에 관하여 특허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시험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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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허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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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6조(변리사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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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5.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인감신고서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고, 변리사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7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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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특허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회 기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연 1회 실시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수습의 공고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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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무수습 개시 3월전에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무수습신청서를 실무수습 개시 1월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수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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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무수습등록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변리사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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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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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 출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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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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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1호, 1999. 6.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변리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OFPATENTATTORNEY

[별지 제4호서식]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변리사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변리사등록부

[별지 제7호서식] 변리사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변리사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의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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