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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1.][지식경제부령 제00252호, 2012. 6. 1. 일부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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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변리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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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2009.7.3>

1. 사진 3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 삭제 <2000.7.8>

3. 삭제 <2009.7.3>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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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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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8>


제5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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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제6조(변리사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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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2009.7.3, 2012.6.1>

1.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 2매(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여부, 변리사 실무수습 수료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교부대장,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자격증 사본, 변리사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7.3, 2012.6.1>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변리사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7.8, 2009.7.3>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6.1>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3, 2012.6.1>


제7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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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변리사회, 변리사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6.1>

② 변리사회는 변리사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 이내에 실무수습의 개시일시 및 신청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1.6.2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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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6.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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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6.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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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

[본조신설 2006.11.9]


제10조(변리사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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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1조(개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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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1]


제11조의2(법인설립인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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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3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법인인가대장은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르고, 법인설립인가서는 별지 제8호의4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

[본조신설 2000.7.8]


제11조의3(정관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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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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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


제12조(징계위원회 출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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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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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7.8>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1호, 1999. 6.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05호, 2000. 7.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73호, 2006. 11. 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84호, 2009. 7.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91호, 2011. 6. 2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52호, 2012. 6.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신규 재교부)

[별지 제2호서식] 변리사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

[별지 제4호서식]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변리사 등록신청서(신규 재등록 재교부)

[별지 제6호서식] 변리사등록부

[별지 제7호서식] 변리사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등록취소 신청서 개업 등 신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법인설립인가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법인설립인가대장

[별지 제8호의4서식] 법인설립인가서

[별지 제8호의5서식]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의결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