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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1. 9.][산업자원부령 제00373호, 2006. 11. 9. 일부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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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변리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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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1. 사진 3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 삭제<2000.7.8>

3. 재교부사유서 1부(재교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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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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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8>


제5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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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7.8, 2006.11.9>


제6조(변리사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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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2006.11.9>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5. 특허청장이 정하는 인감신고서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고, 변리사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개정 2000.7.8>


제7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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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특허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회 기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개정 2000.7.8>

②삭제<2000.7.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개정 2000.7.8>


제8조(실무수습의 공고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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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무수습 개시 2월 전에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무수습신청서를 실무수습 개시 1월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수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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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무수습등록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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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1.9]


제10조(변리사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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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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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개정 2000.7.8>


제11조의2(법인설립인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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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3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생략:서식8의2%> 의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가대장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생략:서식8의3%> 의하고, 법인설립인가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생략:서식8의4%>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제11조의3(정관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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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5서식에<%생략:서식8의5%>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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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리사의 신고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생략:서식8의6%>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제12조(징계위원회 출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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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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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개정 2000.7.8>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1호, 1999. 6.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05호, 2000. 7.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73호, 2006. 11. 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신규ㆍ재교부]

[별지 제2호서식] 변리사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

[별지 제4호서식]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변리사등록신청서[신규ㆍ재등록]

[별지 제6호서식] 변리사등록부

[별지 제7호서식] 변리사등록증

[별지 제7호의2서식] 변리사등록취소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변리사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법인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법인설립인가대장

[별지 제8호의4서식] 법인설립인가서

[별지 제8호의5서식] 정관변경인가신고서

[별지 제8호의6서식] 소속변리사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출석통지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의결통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