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7. 1.][대통령령 제17275호, 2001. 6. 30. 타법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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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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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제3조(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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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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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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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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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은 안보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안보회의에 배석한다.

③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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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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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 및 사무처장이 된다.<개정 1999.3.31>

②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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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대북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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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상임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제11조(상임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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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긴급사태의 발생시 기타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④상임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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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는 관련부처의 차관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는 사무차장이 이를 소집·운영한다.


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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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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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조정

2. 국가위기예방·관리대책의 기획

3. 군비통제에 관한 사항

4.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5. 기타 안보회의·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사무처장·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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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②사무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 사무차장 1인을 두되, 관리관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장관급 장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제1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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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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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회의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08호, 1998. 6. 8.>
부 칙<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7275호, 2001. 6. 30.>

별표/서식

[별표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두는공무원정원표[제1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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