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 2. 28.][대통령령 제15700호, 1998. 2. 28. 타법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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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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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중 1인은 상근으로 하되, 비상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②상근위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회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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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비공개회의로 한다.


제4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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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의결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 및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한다.

③보고사항은 위원이 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회 7일전까지 상근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상근위원은 의안을 회의 개회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위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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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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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 외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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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배부등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비상기획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이 된다.<개정 1998·2·28>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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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상근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기획위원회 소속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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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위원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부본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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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상근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913호, 1986. 6. 5.>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5700호, 1998. 2. 28.>

별표/서식

[별표 ] 국가안전보장회의에두는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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