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5. 21.][대통령령 제29770호, 2019. 5. 21.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5.7]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0, 2014.11.19, 2017.5.11, 2017.7.26>[전문개정 2012.5.7]제3조(회의 운영)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21>[전문개정 2012.5.7]제4조(의안)
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⑤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전문개정 2012.5.7]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5.7]제6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전문개정 2012.5.7]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전문개정 2012.5.7]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2>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이 된다. <개정 2014.4.22, 2017.5.11>④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0]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10>]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본조신설 2014.1.10]제10조(상임위원회의 운영)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1.10]제11조(실무조정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④ 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0]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2.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3.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1.10]제13조(사무처장ㆍ사무차장)
①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②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의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7.5.11>[본조신설 2014.1.10]제1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1.10]제15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4.1.10]제16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5.7]
[제8조에서 이동 <201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