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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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비공개회의로 한다.
[전문개정 1979·2·15]
제3조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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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안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결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 및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한다.
③보고사항은 위원이 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회 7일전까지 회의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2·15>
⑤회의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의안을 회의개회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위원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2·15>
제4조 (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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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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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외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9·2·15]
제6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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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국장은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1인과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무국의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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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은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회의록을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