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5. 7.][대통령령 제23772호, 2012. 5. 7.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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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7]


제2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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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전문개정 2012.5.7]


제3조(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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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제4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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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간사는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5.7]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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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5.7]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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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7]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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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7]


제8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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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5.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70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146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593호, 201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3772호, 201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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