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규정

[시행 1964. 6. 8.][대통령령 제01833호, 1964. 6. 8. 제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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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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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매월 첫주 수요일에 소집한다. 다만, 첫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3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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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안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결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 및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한다.

③보고사항은 위원이 회의의 심의에 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회 7일전까지 회의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회의사무국장(이하 "事務局長"이라 한다)은 의안을 회의개회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위원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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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조(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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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위원외에 사무국장·대통령비서실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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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국장은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1인과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무국의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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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은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회의록을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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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중 상근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국무위원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한 비상근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실비를 지급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33호, 196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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