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90호, 2006. 6. 30.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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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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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제3조(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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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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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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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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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은 안보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안보회의에 배석한다.

③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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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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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 및 사무처장이 된다.<개정 1999.3.31>

②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대통령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신설 2003.3.22, 2006.1.27>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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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대북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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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위원장은 안보회의의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3.3.22]


제11조(상임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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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긴급사태의 발생시 기타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④상임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3.3.22>


제12조(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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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는 관련부처의 차관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는 사무차장이 이를 소집·운영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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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3.22>


제14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27>

1.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3.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위기관리 관련 현안정책의 조정 및 경보·훈련·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유지

6. 의안의 심의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보회의·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3.3.22]


제15조(사무처장·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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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3.3.22>

②사무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인을 두되,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3.3.22>


제16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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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기획조정실·운영지원팀·안보위기상황관리팀·재난위기상황관리팀·국가핵심기반위기상황관리팀 및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둔다.

[본조신설 2006.6.30]


제17조(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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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 또는 현역장교로 보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보·연습·평가 등 위기관리 관련 각종 제도에 관한 사항

4. 위기관리 학술·교육지원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5. 위기관리 업무의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30]


제18조(운영지원팀)

조문 연혁보기




①운영지원팀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의 안건 상정 등 회의 운영 지원

2. 각종 회의 심의사항의 이행 점검 및 연구·조사

3. 국회·감사원 등 대외 관련 업무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경리·회계·결산

6.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7. 보안 및 관인의 관리

8. 기록물 관리 및 자료관 운용

9. 그 밖에 다른 팀 등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6.30]


제19조(안보위기상황관리팀)

조문 연혁보기




①안보위기상황관리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안보위기상황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분야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안보위기관리분야 현안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보분야 표준·실무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 안보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조치 지원

5. 북한 비군사 위기, 사이버 안전 및 테러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부 전시대비 및 전쟁지도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30]


제20조(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조문 연혁보기




①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재난분야 위기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난 위기관리분야 현안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재난 위기관리분야 표준·실무 매뉴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 위기관리분야 경보·훈련·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재난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조치 지원

[본조신설 2006.6.30]


제21조(국가핵심기반위기상황관리팀장)

조문 연혁보기



국가핵심기반위기상황관리팀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국가핵심기반 분야 위기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핵심기반 위기관리분야 현안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반 위기관리분야 표준·실무 매뉴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핵심기반 위기관리분야 경보·훈련·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핵심기반 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조치 지원

[본조신설 2006.6.30]


제22조(국가안보종합상황실)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안보종합상황실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가안보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위기상황 정보망의 구축 및 운용

2. 국가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3. 긴급사태 발생시 초기 조치의 시행

4. 상황관계관 회의의 운용

5. 평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용

6. 국가 위기시 대통령의 지휘소 역할 수행

[본조신설 2006.6.30]


제2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조문 연혁보기



사무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팀 및 실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팀 및 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30]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06.6.30>]


제24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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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개정 2003.3.22>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06.6.30>]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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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3.2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06.6.30>]


제2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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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25조에서 이동 <2006.6.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08호, 1998. 6. 8.>
부 칙<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7275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944호, 2003. 3. 22.>
부 칙<대통령령 제18640호, 200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부 칙<대통령령 제19309호, 2006. 1. 27.>
부 칙<대통령령 제19590호, 2006. 6. 30.>

별표/서식

[별표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두는공무원정원표[제23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