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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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0.5.4, 2010.12.31>
제3조(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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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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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간사는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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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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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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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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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