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3. 2.][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타법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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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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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제3조(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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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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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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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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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은 안보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안보회의에 배석한다.

③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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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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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 및 사무처장이 된다.<개정 1999.3.31>

②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대통령비서실의 외교업무를 보좌하는 보좌관 및 국방업무를 보좌하는 보좌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신설 2003.3.22>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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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대북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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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위원장은 안보회의의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3.3.22]


제11조(상임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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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긴급사태의 발생시 기타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④상임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3.3.22>


제12조(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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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는 관련부처의 차관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는 사무차장이 이를 소집·운영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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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3.22>


제14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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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수립

2.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국가안전보장 관련 현안정책 및 업무의 조정

4.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종합 및 처리체계 관리

5. 국가위기 예방·관리 대책의 기획 및 조정

6.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7. 그 밖에 안보회의·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3.3.22]


제15조(사무처장·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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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3.3.22>

②사무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인을 두되,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3.3.22>


제16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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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총무과,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및 위기관리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03.3.22] [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3.3.22>]


제17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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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경리·회계·결산

2.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4. 조직·정원 및 행정관리

5.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6. 보안, 문서 및 관인관리

7. 그 밖에 다른 실 등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3.22] [종전 제17조는 제24조로 이동<2003.3.22>]


제18조(전략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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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략기획실장은 관리관, 이에 상응하는 외무관·현역장교·국가정보원직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략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보전략의 기획 및 수립

2. 한반도 평화체제 및 군비통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

3.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안보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

4. 군사력 건설방향 그 밖의 중장기 안보정책의 기획

5.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및 중요사안의 기획관련 임시조직의 구성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본조신설 2003.3.22]


제19조(정책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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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책조정실장은 관리관, 이에 상응하는 외무관·현역장교·국가정보원직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책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호 연계된 통일·외교·국방분야 현안업무의 조정

2. 안보회의·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의 운영 및 지원

3. 안보관련 주요 대외현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

4.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평가

5. 정상외교 관련 기획 및 조정

6.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본조신설 2003.3.22]


제20조(정보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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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관리실장은 관리관, 이에 상응하는 외무관·현역장교·국가정보원직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보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관련 국가정보능력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안보관련 정보의 종합 및 판단

3. 안보관련 정보의 전파, 공유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정세평가회의의 운영

5.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본조신설 2003.3.22]


제21조(위기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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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기관리센터장은 이사관, 이에 상응하는 외무관·현역장교·국가정보원직원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국가위기의 예방 및 관리체계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전시국가지도에 관한 사항

3.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전파 등의 초기 조치

4. 국가 재난·재해 관리체계의 종합 조정

5. 상황실의 운영 및 유지

6.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본조신설 2003.3.22]


제2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조문 연혁보기



사무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3.22]


제23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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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개정 2003.3.22>

[제16조에서 이동 <2003.3.22>]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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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3.22] [제17조에서 이동 <2003.3.22>]


제2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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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사무처의 실 등에 두는 부서 및 실무조정회의·정세평가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08호, 1998. 6. 8.>
부 칙<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7275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944호, 2003. 3. 22.>
부 칙<대통령령 제18640호, 200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별표/서식

[별표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두는공무원정원표[제23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