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시행 1999. 5. 10.][대통령령 제16302호, 1999. 5. 10. 전부개정]


공연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조문 연혁보기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공연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이라 함은 영화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을 말한다. 다만, 영화진흥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일까지 당해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신고한 자가 공연을 중지·재개·단축 또는 연장(이하 "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일까지 당해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연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공연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공연자는 공연기간동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매표소에 일반이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공연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16302호(1999.5.1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당해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때에는 외국인공연추천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당해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이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장업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공연장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행하는 자는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야외에 설치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행하는 공연(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객석이 500석미만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또는 장소에서 행하는 공연(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일부터 3월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 시설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5천인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개시 3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무대시설 안전진단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석이 1천석이상인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공연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의 착수전에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술인력과 안전진단장비를 갖춘 자(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석이 500석이상인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공연장 업자는 당해공연장의 완공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객석이 1천석미만인 공연장은 5년마다, 객석이 1천석이상인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연장업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종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종류는 무대기계전문인·무대조명전문인 및 무대음향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제12조(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교육과정은 자격종류와 등급에 따라 구분하되, 자격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대기계전문인 : 기계조작과정·장치설치 및 장치전환과정

2. 무대조명전문인 : 조명설치과정 및 조명운영과정

3. 무대음향전문인 : 음향설치과정 및 음향운영과정


제13조(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이상 실시하되, 등급별 자격검정응시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이수인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와 그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경력기간에서 1년을,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경력기간에서 2년을, 기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경력기간에서 3년을 감한다.

1. 15년이상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자 : 1급

2. 10년이상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자 : 2급

3. 7년이상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자 : 3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 이수인정 또는 검정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이수인정 또는 검정합격인정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정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인정 및 검정합격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당해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절차)

조문 연혁보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이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상태

3. 강의·실습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기관등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조문 연혁보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교육 또는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조문 연혁보기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22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이하 "대한민국예술원"이라 한다)

2.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3.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4.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5.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6. 기타 공연·음반·비디오·게임 및 교육관련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이 정하는 단체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단체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각 3인이내의 위원을 선정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3분의 1이상은 여성으로, 3분의 1이상은 40세이하인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302호, 1999. 5. 10.>

별표/서식

[별표 1] 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제1항관련

[별표 2] 무대예술전문인의 등급별 자격검정응시기준(제13조 및 제14조제1항관련

[별표 3]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21조관련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4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