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시행 1977. 2. 1.][대통령령 제08428호, 1977. 1. 31. 전부개정]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1조(비공연자)

조문 연혁보기



공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행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2.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으로서 행하는 공연

3. 국경일, 기념일 및 경축일의 행사로서 행하는 공연

4. 자선 또는 구호의 사업으로 행하는 공연

5.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요식업소 등에서 행하는 공연 및 의식의 일종으로 행하는 공연


제2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연자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그 권한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관청을 말하며, 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증등)

조문 연혁보기




①등록청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연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등록청은 영화 이외의 공연물의 공연자에게는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공연자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제4조(등록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가 갖추어야 할 인적, 물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화의 공연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경영자 및 그 대리인

나. 영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화업자

2.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시설이나 광장을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하는 영화의 공연자에 있어서는 영사기사와 영사기 및 발전기를 갖추어야 한다.

3. 음반을 유선으로 공중의 청문에 공하는 공연자는 조정기사와 송신 및 조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연자는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속 출연자, 악기 또는 연습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연자등록사항변경등록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폐업 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등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업등 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연실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의 "공연실적"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하고, 행한 공연실적을 말한다.

②등록청은 매년 1월중 등록수첩에 의한 전년도의 공연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9조(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임시 공연장 설치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안에서는 공연장 설치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와 공연장과의 사이에 고층건물이나 구능등이 있어서 교육에 지장이 없음을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미터

②제1항의 거리 측정은 학교 용지의 경계로부터 공연장 용지의 경계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로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군에서 외국인을 위하여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임시공연장은 곡예 기타 공연장에서는 행할 수 없는 특수한 공연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 또는 시설

2.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호텔·요식업소 기타 접객업소등에서 행하는 공연 및 의식의 일종으로 행하는 공연에 공하는 장소 또는 시설


제12조(허가증)

조문 연혁보기



허가청이 공연장 설치허가를 한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제13조(증축등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축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연장 증축등 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변경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제9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장의 건축공사 또는 증축등 공사의 준공전에 공연장의 설계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연장 설치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연장의 종류 또는 관람자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청서에, 공연장 경영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공연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공검사)

조문 연혁보기



제9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공연장의 건축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그 준공일로부터 10일이내에 허가청에 이를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양수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연장 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연장 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그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대리인신고)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 경영자가 공연장의 경영에 관하여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성별·연령과 그 대리인 선임의 취지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폐지신고)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 경영자가 공연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 폐지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연장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증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허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연자의 등록 또는 폐업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공연장의 설치허가, 준공검사, 대리인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연장의 시설)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3항의 공연장(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 연극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장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공연장의 외측 출입구의 외측에는 공지를 두어야 한다.

3. 공연장의 외측 비상구의 외측에는 공지를 두어야 한다.

4. 공연장의 벽, 바닥, 지붕, 천정, 지주 및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공연장의 주된 계층은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공연장을 건물의 2층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계층을 그 공연장을 설치하는 부분의 최하의 계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연장에는 관람자용의 의자, 통로, 영사막, 출입구, 비상구, 복도, 계층간계단, 계층별 비상계단, 휴게실, 환기시설, 등화시설, 변소, 무대, 관람석과 복도를 구분하는 차벽, 영사실(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에 한한다) 및 임검석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공연장의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 먼지수 및 세균수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물의 일부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연장과 다른 용도에 공하는 부분과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과 다른 용도에 공하는 부분과를 구획하는 벽이 견고하여 허가청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가설공연장의 관람석의 구조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임시공연장의 관람석의 높이는 5미터이하로 하고 그 밑에는 관람석을 설치하지 못한다.

⑥연극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에는 출입구, 비상구, 비상계단, 무대,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출입구, 비상구 및 비상계단은 도로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시설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연


제22조(공연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신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수첩

3. 각본

4. 각본등 심사합격증(영화공연인 경우에는 영화검열합격증, 외국인 공연인 경우에는 외국인공연허가서)

5. 출연자 명단

6. 관람료 인가서

②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등록증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1인의 공연자가 동일 신고청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2개소 이상의 공연장에서 동일한 영화를 동일한 기간내에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공연신고서에 이를 병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동일신고청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공연장에서 동일한 영화를 동일한 기간내에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1개의 영화필림 및 영화검열합격증으로써 2개소 이하의 공연장에서의 공연신고를 할 수 있다.

⑤신고청은 공연신고서에 제1항각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신고사항을 등록수첩에 기재 확인한 후 즉시 신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청은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각본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 또는 대본(이하 "각본"이라 한다)의 심사(이하 "각본심사"라 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각본등심사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위임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 위임받은 관청을 말하며, 이하 "각본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본심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각본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하거나 당해부분의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적성국가(대한민국과 분쟁중에 있는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국민감정을 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5.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③각본심사기관이 각본을 심사하고 그 합격결정을 한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각본등심사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2년마다 당해 각본을 다시 작성하여 각본심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2항각호의 각본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실연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각본심사기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연을 금지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적성국가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2. 실연의 내용이 반국가적이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무용, 율동 등으로서 국민감정이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의상의 착용에 있어 국민감정이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실연심사후에 각본심사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수집, 실연부분의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실연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미성년자 관람가부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①각본심사기관은 합격증에 18세미만인 자의 관람가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관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 각본심사기관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인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각본심사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행하는 공연

2. 제1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3. 마술·차력 및 이에 준하는 공연


제27조(외국인의 공연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초빙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이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각본심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를 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외국인공연허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1. 적성국가의 국민

2. 반국가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28조(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시설이나 광장을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연기간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월간의 총 공연일수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동일한 시·군·읍 또는 면의 관할 구역에서 동일인이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를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월간의 총 공연일수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관람료 인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관람료인가신청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고 관람료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관람료인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관람료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그 신청된 관람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관람료인가에 관한 기준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전속출연자의 출연)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시에 전속출연자가 출연하여야 할 기준인원은 총 출연자의 5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31조(관계행정관청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서 "관계 행정관청"이라 함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신고청과 관할 경찰서장 및 보건소장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3호에서 “관계 행정관청”이라 함은 등록청과 허가청 및 제1항의 신고청을 말한다.


제32조(비공연자의 공연)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공연"이라 함은 제1조제3호 내지 제5조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제33조(오락 방송실시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오락방송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4. 적성국가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5. 신앙 또는 종교의식을 풍자하거나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것.

6. 미신을 존중하거나 선전 또는 조작하는 것.

7. 법정의 존엄성 또는 법령 집행의 공정, 정당성을 불신하게 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8.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한 것.

9. 살인·고문·사형·학대 및 폭력등의 묘사에 있어 극히 잔인하다고 인정되는 것.

10. 개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11. 음란 또는 선정적인 행위를 묘사한 것.

12. 기타 국민감정이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34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공연활동에 대한 윤리심사 및 시정요구

4. 위원회의 예산, 결산승인, 회비등의 결정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

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소재지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심의결과 보고)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대한 윤리심사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실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연극·음악 및 무용의 공연자 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경영자로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은 법 제3조 내지 제6조의2, 법 제14조의2(당해 관할 구역내에서 공연하는 공연물에 한한다) 및 법 제15조제2항 단서, 법 제22조의2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8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각본등 심사신청서를 문화공보부에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1,000원을 수입인지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5,000원을 수입인지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관한 수수료액과 그 납부방법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신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3.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 및 증축등의 허가신청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각본등 심사신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428호, 1977. 1.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연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연자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공연자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폐업등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공연장증축등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공연장설치등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양수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연장폐지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각본등심사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각본등심사합격증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외국인공연허가서

[별지 제17호서식] 관람료인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관람료인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