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시행 1970. 8. 28.][대통령령 제05313호, 1970. 8. 28. 전부개정]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비공연자)

조문 연혁보기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행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2.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으로서 행하는 공연.

3. 국경일·기념일 및 경축일의 행사로서 행하는 공연.

4. 자선 또는 구호의 사업으로 행하는 공연.

5.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의식 및 요식업소등에서 행하는 공연.


제2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공연자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록청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고, 등록청이 문화공보부장관인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이 동종의 공연자등록을 2이상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의 위안 또는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자이거나 영화의 순회공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등록증등)

조문 연혁보기




①등록청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연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등록청은 영화이외의 공연물의 공연자에게는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공연자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제4조(등록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가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화의 공연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장의 경영자

나. 영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영화제작가

다. 연간 3편이상의 극영화를 영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영화제작자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를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는 자

2.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시설이나 광장을 공연의 장소로 하는 영화의 순회공연자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등록청이 문화공보부장관인 때에는 영사기사 2인이상과 영사기 2조이상 및 발전기 2대이상

나. 등록청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때에는 영사기가 1인이상과 영사기 1조이상 및 발전기 1대이상

3. 전2호 이외의 공연자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출연자 ·악기 또는 연습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공연자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의 갱신)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공연자등록증 갱신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업등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등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폐업등 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연자의 등록, 등록증의 갱신 또는 폐업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11조(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임시공연장설치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기준)

조문 연혁보기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안에서는 공연장설치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2. 전호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미터


제1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가설공연장은 설치예정지가 서울특별시·부산시·시 또는 읍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그 설치를 허가한다.


제1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임시공연장은 곡예 기타 일반공연장에서는 행할 수 없는 특수공연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허가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호텔·요식업소 기타 접객업소에서 행하는 공연에 공하는 장소 또는 시설

2. 제1조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연에 공하는 장소 또는 시설


제16조(허가증)

조문 연혁보기



허가청이 공연장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공연장설치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제17조(증축등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축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공연장증축등 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허가)

조문 연혁보기



제11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장 건축공사 또는 공연장 증축등 공사의 준공전에 공연장의 설계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공연장설치등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검사)

조문 연혁보기



제11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공연장의 건축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그 준공일로부터 10일이내에 허가청에 이를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양수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공연장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연장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신고)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경영자가 공연장의 경영에 관하여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성별·연령과 그 대리인 선임의 취지를 즉시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폐장신고)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경영자가 공연장을 폐장할 때에는 그 폐장일로부터 14일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공연장폐장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제1항후단의 규정은 제11조, 제17조 내지 전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공연장 설치허가증의 재교부와 공연장의 설치 또는 폐장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공연장의 시설


제24조(도로변건립)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가설공연장 및 임시공연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지는 그 경계선 총길이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로에 접하게 하여야 한다.

1. 관람자 정원이 500인미만일 때에는 폭 6미터이상의 도로.

2. 관람자 정원이 500인이상 1,000인미만일 때에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

3. 관람자 정원이 1,000인이상 2,000인미만일 때에는 폭 10미터이상의 도로.

4. 관람자 정원이 2,000인이상일 때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


제25조(공지보유)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의 외측출입구의 외측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지를 두어야 한다.

1. 관람자 정원이 500인미만일 때에는 폭 2미터이상의 공지.

2. 관람자 정원이 500인이상 1,000인미만일 때에는 폭 3미터이상의 공지.

3. 관람자 정원이 1,000인이상 2,000인미만일 때에는 폭 4미터이상의 공지.

4. 관람자 정원이 2,000인이상일 때에는 폭 5미터이상의 공지.


제2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의 외측비상구의 외측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외측이 폭 4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관람자 정원이 500인미만일 때에는 폭 2미터이상의 공지.

2. 관람자 정원이 500인이상일 때에는 100인이 증가될 때마다 전호의 폭에 0.2미터를 가산한 폭이상의 공지.


제27조(주요구조부)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의 벽, 바닥, 지붕, 천정, 지주 및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계층)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의 주된 계층을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제29조(천정)

조문 연혁보기



관람석의 천정의 높이는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아래부분은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의자)

조문 연혁보기



관람자용의 의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1인의 점용폭은 0.45미터이상.

2. 의자간의 전후 간격은 0.85미터이상.

3. 의자는 바닥에 고착시킬 것.

4. 의자의 구조등은 신체에 편안하게 할 것.


제31조(통로)

조문 연혁보기




①관람석의 의자는 횡열로 10석을 초과하여 연접시킬 수 없으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사이에 각각 종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횡열 6석이하일 때에는 폭 0.6미터이상.

2. 횡열 7석일 때에는 폭 0.7미터이상.

3. 횡열 8석일 때에는 폭 0.8미터이상.

4. 횡열 9석일 때에는 폭 0.9미터이상.

5. 횡열 10석일 때에는 폭 1미터이상.

②관람석의 양측에는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람석에는 종열 20석마다 1미터이상의 횡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종통로와 횡통로는 관람석의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직통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영사막의 위치)

조문 연혁보기



관람석의 최전열의자와 영사막과의 거리는 10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자정원이 500인미만인 때에는 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입석)

조문 연혁보기



허가청이 관람자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제30조에 규정된 의자에 의한 정원수외에 입석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한다.

1. 1인의 점용면적은 0.25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입석부분은 관람석좌석의 최후열로부터 3미터이내에 둘 것.

3.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입석부분의 양측과 후방에 둘 것.


제34조(출입구 및 비상구)

조문 연혁보기




①공연장의 외측에는 주된 출입구외에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각각 2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람석에는 각 계층별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각각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출입구 또는 비상구의 폭은 1.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출입구 및 비상구의 합계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수를 기준으로 하여 50인에 대하여 0.6미터이상의 비율로 한다.

1. 주된 계층에 있어서는 그 관람자정원에 상층의 합계 관람자정원의 3분의 1을 가산한 수.

2. 기타의 계층에 있어서는 그 계층의 관람자정원의 3분의 1을 가산한 수.


제35조(복도)

조문 연혁보기



각 계층 관람석의 벽 외측의 양측 및 후방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복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그 계층의 관람자정원이 500인미만일 때에는 폭 1.5미터이상.

2. 그 계층의 관람자정원이 500인이상 1,000인미만일 때에는 폭 2미터이상.

3. 그 계층의 관람자정원이 1,000인이상일 때에는 폭 2.5미터이상


제36조(계단)

조문 연혁보기



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단은 각 계층마다 2 이상을 설치할 것.

2. 계단의 폭은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디딤바닥의 폭은 0.26미터이상. 단, 높이는 0.18미터이하로 할 것.

4. 계단의 높이 3미터마다 계단참을 만들 것.

5. 견고한 난간을 만들 것.


제37조(피난계단)

조문 연혁보기




①관람석의 계층을 2층이상으로 할 때에는 견고한 난간을 폭 1미터이상의 피난계단을 공연장 외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피난계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지에 접하거나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휴게실)

조문 연혁보기



휴게실을 각 계층마다 설치하되, 그 면적은 그 계층의 관람석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환기시설)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계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관람석바닥의 합계면적이 15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의 관람석에는 급기구와 배기기의 설비

2. 관람석바닥의 합계면적이 150평방미터이상 400평방미터이하인 경우의 관람석에는 배기구와 급기기의 설비

3. 관람석바닥의 합계면적이 4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관람석이나 지하의 관람석에는 급기기와 배기기의 설비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복도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실에는 공기가 오탁되지 아니할 적당한 환기시설


제40조(등화시설)

조문 연혁보기



관람석, 휴게실, 복도, 변소 기타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에는 20룩스이상의 조도를 가지는 등화설비를 하여야 하며, 관람석에는 0.2룩스이상의 조도를 가지는 등화설비를 하여 공연중에 이를 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변소)

조문 연혁보기




①관람자용의 변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남녀용을 구별할 것.

2. 대변소는 관람자정원 100인에 대하여 3개이상의 비율에 따라 도자기제 대변기를 설치하되, 남자용 1개에 대하여 여자용 3개의 비율로 한다. 다만, 관람자정원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00인마다 1개이상, 10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00인마다 1개이상의 비율로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증설할 것

3. 남자용 소변소는 1인의 점용폭을 0.6미터이상으로 하고, 개별로 이를 구획하여 도자기제 소변기를 설치하되, 그 수는 남자용대변소의 2배이상으로 할 것.

4. 상시 급수 또는 배수가 되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시설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변소를 설치할 것.

5. 취기를 공연장내에 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설비를 할 것.

6. 창을 설치하고 방충망을 설비할 것.

②전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연장이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시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허가청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입석의 수는 그 관람자정원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무대등)

조문 연혁보기



연극·무용·기타 무대공연을 행하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다음의 무대와 부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실제로 공연에 공하는 무대 부분은 가로 8미터이상, 세로 5.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조명시설

3. 마이크 및 확성기시설

4. 7평방미터이상의 분장실


제43조(차벽등)

조문 연혁보기




①관람자정원 500인이상의 무대공연을 행하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무대의 부분과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와의 사이를 구획하되, 복도 부분에서는 이를 벽으로 하여 천정에 달하게 하고, 관람석안에서는 이를 막으로 하여야 한다.

②관람자정원 2,000인이상의 무대공연을 행하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전항의 벽에 자폐식방화문을 만들고, 무대의 상부에는 적당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무대의 각 실은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무대의 각 실은 폭 1미터이상의 통로·복도·출입구 또는 계단에 의하여 도로 기타 안전한 장소에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영사실)

조문 연혁보기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조·시설을 갖춘 영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벽·천정·바닥은 내화재로 할 것

2. 환기시설을 할 것


제45조(임검석)

조문 연혁보기



관람석의 후부 적당한 위치에 임검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등)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의 관람석안의 탄산까스량·먼지수 및 세균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 수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탄산까스량 : 1.15퍼센트.

2. 먼지수 : 1입방센티미터당 100개.

3. 낙하세균수 : 평판배양법(5분간 노출하여 섭씨37도로 48시간배양)에서 300개.


제47조(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조문 연혁보기




①건물의 일부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연장과 다른 용도에 공하는 부분과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과 다른 용도에 공하는 부분과를 구획하는 벽이 견고하여 허가청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람석의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폭2미터이상의 복도 또는 계단으로 그 건물의 출입구나 비상구 또는 도로에 직통함으로써 허가청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가설공연장의 시설)

조문 연혁보기




①가설공연장의 관람석의 구조는 2층이상으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이외에 가설공연장의 시설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34조,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임시공연장의 시설)

조문 연혁보기




①임시공연장의 관람석 좌석의 높이는 지상 5미터이하로 하고, 그 하부에는 관람석을 두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이외에 임시공연장의 시설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6조,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도자기제 대변기" 및 "도자기제 소변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공연


제50조(공연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공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수첩.

3. 영화검열합격증.

4. 각본 및 각본등심사합격증.

5. 출연자명단.

6. 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인가서.

7.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공연허가서.

②제4조제1호(가)에 해당하는 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전항제1호의 등록증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1인의 공연자가 동일신고청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2개소이상의 공연장에서 동일한 영화를 동일한 기간내에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공연신고서에 이를 병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동일신고청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공연장에서 동일한 영화를 동일한 기간내에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1개의 영화필림 및 영화검열 합격증으로써는 2개소이하의 공연장에서의 공연신고만을 할 수 있다.

⑤2인의 공연자가 동일신고청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2개소의 공연장에서 동일한 기간내에 1개의 영화필림 및 영화검열 합격증으로 각각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1인의 공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하면 다른 공연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검열합격증의 첨부를 신고청의 확인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⑥신고청은 공연이 종료된 때에는 제1항각호의 서류를 즉시 신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공연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51조(각본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 또는 대본(이하 "각본"이라 한다)의 심사(이하 "각본심사"라 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각본등 심사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각본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하거나 당해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게 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적성국가(대한민국과 분쟁중에 있는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③등록청이 각본을 심사하고 그 합격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각본등 심사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2년마다 당해 각본을 다시 작성하여 등록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2항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실연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등록청은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연심사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연을 금지 또는 수정하게 하거나 의상의 착용을 시정하게 할 수 있다.

1. 실연의 내용이 적성국가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제작된 것.

2. 실연의 내용이 반국가적이라고 인정된 것.

3. 무용, 율동등으로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의상의 착용에 있어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②전항의 심사후에 등록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수집, 실연부분의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각호의 실연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미성년자 관람 가부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①등록청은 합격증에 18세미만인 자의 관람가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그 관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 등록청이 문화공보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등록청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인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조(각본심사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행하는 공연

2. 제1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

3. 제1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연

4.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의식 및 요식업소등에서 행하는 공연.


제55조(외국인의 공연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초빙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외국인 공연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이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불구하고 각본심사를 한 후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외국인공연허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1. 적성국가의 국민

2. 반국가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56조(국가시설등에서의 공연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시설이나 광장을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연기간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월간의 총공연일수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동일한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서 동일인이 전항의 시설 또는 장소를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월간의 총공연일수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관람료인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관람료인가신청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받고 관람료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관람료인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관람료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그 신청된 관람료를 조정하여 다시 책정할 것을 그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제58조(전속출연자의 출연)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시에 전속출연자가 출연하여야 할 기준인원은 총출연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9조(관계행정관청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관계행정관청"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청과 관할경찰서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제13호에서 "관계행정관청"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청으로 한다.


제60조(비공연자의 공연)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공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연.

2. 제1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연.

3.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의식 및 요식업소등에서 행하는 공연.


제61조(오락방송실시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락방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국가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3. 자유우방국가의 관습 또는 민족감정을 존중하지 아니하여 국제간에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4. 적성국가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5. 신앙 또는 종교의식을 풍자하거나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것.

6. 미신을 존중하거나 선전 또는 조작하는 것.

7. 법정의 존엄성 또는 법령집행의 공정정당성을 불신하게 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8.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한 것.

9. 살인·고문·사형·학대 및 폭력등의 묘사에 있어 극히 잔인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10. 개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11. 음란 또는 선정적인 행위를 묘사한 것.

12. 기타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62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청이 문화공보부장관인 때에는 2,000원.

2. 등록청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때에는 1,000원

②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또는 공연자등록증 갱신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2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은 10,000원.

2. 가설공연장은 3,000원.

3. 임시공연장은 300원.

④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증축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전항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액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증 교부신청을 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2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본등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313호, 1970. 8.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연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연자등록필

[별지 제3호서식] 공연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연자등록증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연자폐업등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증

[별지 제9호서식] 공연장증축등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설치등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연장양수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연장폐장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연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각본등심사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각본등심사합격증

[별지 제16호서식]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공연허가서

[별지 제18호서식] 관람표인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관람료인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