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공연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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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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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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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2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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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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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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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17>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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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전문개정 2011.11.25]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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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5]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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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설계검토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⑤ 삭제 <2015.11.18>

[전문개정 2011.11.25]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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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5.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전문개정 2011.11.25]


제9조의2(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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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본조신설 2016.5.17]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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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7]


제9조의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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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5.17]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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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1. 정기 안전검사: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④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신설 2015.11.18, 2016.5.17>

1.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2. 정기 안전검사: 육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

3.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사항을 포함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전문개정 2011.11.25]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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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전문개정 2015.11.18]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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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안전검사등의 신뢰성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본조신설 2011.11.25]


제10조의4(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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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0조의 2에서 이동 <2011.11.25>]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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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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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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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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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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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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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1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12.29>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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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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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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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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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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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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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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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21조(전문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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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25]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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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7]


제23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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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2017년 1월 1일

3.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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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302호, 1999.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6717호, 2000.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7695호, 2002.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19798호, 2006.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848호, 2011. 4. 5.>
부 칙<대통령령 제23317호, 2011. 11. 25.>
부 칙<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643호, 2015. 11. 18.>
부 칙<대통령령 제27170호, 2016. 5. 17.>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별표/서식

[별표 1]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의2] 안전교육의 내용(제9조의4제3항 관련)

[별표 1의3] 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의2 관련)

[별표 2]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4 관련)

[별표 2의2]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13조제5항 관련)

[별표 3]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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