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공연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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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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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7.30]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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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7.30>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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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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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0, 2006.10.26, 2008.2.29>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여부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③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때에는 외국인공연추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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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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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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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공연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이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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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8.2.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공연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8.2.29>

③삭제 <2002.7.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⑤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개정 2002.7.30, 2006.12.29>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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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7.30]


제10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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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객석수가 1천석 이상이거나 무대상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의 착수 전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객석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연장의 등록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부터 정기적으로 객석수가 1천석 미만이고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5년 마다, 그 밖의 공연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장 운영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공연장 운영자는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1의 기술인력과 안전진단장비를 갖춘 법인ㆍ단체 중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게 할 안전진단전문기관을 2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ㆍ정기검사ㆍ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7.30]


제10조의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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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12.29]


제11조(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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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종류는 무대기계전문인ㆍ무대조명전문인 및 무대음향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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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13조(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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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시행일 30일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및 응시수수료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6.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신설 2000.2.14, 2006.12.29>

③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있다. <신설 2000.2.14>

④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4, 2006.12.29>

⑤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6.12.29>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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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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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 있어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삭제 <2006.12.29>

[본조신설 2000.2.14]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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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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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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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6.12.29>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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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자격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2.7.30, 2006.12.29, 2008.2.29>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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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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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18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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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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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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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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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2.7.30]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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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0.20>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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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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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302호, 1999.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6717호, 2000.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7695호, 2002.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19798호, 2006.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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