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시행 1996. 6. 30.][대통령령 제15080호, 1996. 6. 29. 일부개정]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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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자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제2조(등록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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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990·1·3, 1993·3·6, 1996·6·29>

1. 교육기관 및 종교단체

2. 정부투자기관(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한국영화제작업자

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자와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6. 주한 외국의 공관 및 문화단체

7. 자선 또는 구호의 사업으로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

8. 기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공연을 행하는 자로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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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공연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제4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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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자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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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제6조(폐업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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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등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업등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7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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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제8조(허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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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은 다음의 시설 또는 장소를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공연장을 말한다.<개정 1991·6·8>

1.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의 시설 또는 광장

2. 공연에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객석이 300석이하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행할 수 있는 호텔·유흥음식점등 접객업소

5.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다중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제1항제1호(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연기간은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 또는 읍·면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계속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고, 월간의 총 공연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공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3, 1993·3·6, 1994·12·31, 1996·6·29>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

2.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없는 곡예등 특수한 공연을 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관광휴양지구 안에서 관광객을 위한 공연을 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시설


제9조(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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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연장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공연장설치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제10조(변경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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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장의 종류 또는 관람자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으로서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제11조(양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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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공연장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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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경영자가 공연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제13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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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설치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제14조(공연장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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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장을 제외한다)에는 그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무대·영사막·영사실·관람용의자·통로·등화시설·휴게실·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분장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3장 공연


제15조(공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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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물의 제명·공연장소·관람료액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관람범위(연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등을 기재한 공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6·6·29>

1. 등록증(등록된 공연자에 한한다)사본 1부

2. 삭제 <1996.6.29>

3. 각본심사합격증(영화공연인 경우에는 영화심의필증, 외국인공연인 경우에는 외국인공연허가서)사본 1부

4. 삭제 <1996.6.29>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관람에 관한 의견서 사본 1부(연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람료액은 신고된 공연장에서 계속하여 공연하는 동안에는 이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③1인의 공연자가 동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2개소 이상의 공연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공연물을 동일한 기간내에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공연신고서에 이를 합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6·6·29>


제16조(각본등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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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연(영화를 제외한다)을 하고자할 때에는 각본등심의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1.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하는 공연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은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로서 공연윤리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각본등을 심의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당해부분의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적성국가(대한민국과 분쟁중에 있는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국민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대하여 합격결정을 한 때에는 각본등심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연소자 관람대상공연에 대하여는 연소자의 관람가부 및 연소자 관람범위와 심의의견을 표시한 의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④삭제<1996·6·29>

⑤삭제<1988·12·31>

⑥삭제<1996·6·29>


제17조(연소자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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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3 및 이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하는 공연에 대한 각본등의 심의는 다음 각호의 심의기준에 의한다.

1. 연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연소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연소자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연소자에게 포악성·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범위는 18세미만의 자로하되, 그 관람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소자관람가 : 연령에 제한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음.

2. 중학생이상 또는 12세이상 관람가 : 중학생이상 또는 12세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음.

3. 고등학생이상 또는 15세이상 관람가 : 고등학생이상 또는 15세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음.

[전문개정 1996·6·29]


제18조(공연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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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990·1·3, 1993·3·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2.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당해 교육기관내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행하는 공연

3.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공연

4. 삭제<1988·12·31>

5. 기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공연으로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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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6·29>


제19조(외국인의 공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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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초빙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이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각본등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허가를 한 때에는 외국인공연허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④삭제<1996·6·2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공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의2(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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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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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

4. 위원회의 예산·결산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소재지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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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21조의2(무대예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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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계호기(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대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프로그램그획·조명·음향·무대기계·무대미술 분야등(이하 "무대예술 전문분야"라 한다)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무대예술 전문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교육기관 지정·연수프로그램개발등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3. 무대예술 전문분야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무대에술 전문분야의 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6·6·29]


제21조의3(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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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법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공연장 소속직원의 연수교육을 위하여 연수교육에 적합한 기관을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무대예술 공연장 경영자는 제21조의쩨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계획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무대예술 전문분야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무대예술공연장 소속 무대예술 전문분야의 직원이 연수교육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제1항 재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 대상자·교육방법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2조(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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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음악·무용·연극 및 국악의 공연자 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경영자로 한다.<개정 1996·6·29>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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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6·6·29>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2의규정에 의한 각본심의중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하는 공연(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제외한다)에 대한 각본심의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서울특별시소속 공연장에서 하는 연소자관람대상 공연에 대한 각본심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6·29>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2의규정에 의한 각본심의중 다음 각호의 공연에 대한 각본심의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한다.<개정 1996·6·29>

1.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서 하는 공연(서울특별시소속 공연장에서 하는 연소자관람대상 공연을 제외한다)

2.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처서 하는 공연

3. 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하는 외국인의 국내공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위원회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를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위원회로 보며, 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범위안에서의 각종 신청·신고 및 보고등은 그 소관에 따라 이를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위원회에게 행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제2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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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장설치허가·공연장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연자등록·폐업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6·29]


제2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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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공연허가사항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1.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등록증 재교부신청

3.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 및 공연장 설치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5.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각본등심의신청

③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각본등심의신청을 할 때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제26조(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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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각종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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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철자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755호, 1982. 3. 11.>
부 칙<대통령령 제12577호, 198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3384호, 1991. 6. 8.>
부 칙<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080호, 1996. 6. 29.>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7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