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시행 1989. 1. 1.][대통령령 제12577호, 1988. 12. 31. 일부개정]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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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자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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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 교육기관 및 종교단체

2. 정부투자기관(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영화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자와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6. 주한 외국의 공관 및 문화단체

7. 자선 또는 구호의 사업으로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

8. 기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공연을 행하는 자로서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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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장관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공연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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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자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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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폐업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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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등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업등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7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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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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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은 다음의 시설 또는 장소를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의 시설 또는 광장

2. 공연에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객석이 300석이하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행할 수 있는 호텔·유흥음식점등 접객업소

5. 음반을 다중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제1항제1호(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연기간은 서울특별시·직할시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시 또는 읍·면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월간의 총 공연일수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공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

2.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없는 곡예등 특수한 공연을 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관광휴양지구 안에서 관광객을 위한 공연을 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시설


제9조(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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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청이 공연장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공연장설치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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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장의 종류 또는 관람자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으로서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양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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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연장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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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경영자가 공연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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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설치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연장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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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장을 제외한다)에는 그 종류에 따라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무대·영사막·영사실·관람용의자·통로·등화시설·휴게실·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분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공연


제15조(공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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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물의 제명·공연장소·관람료액 및 18세미만인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의 관람가부등을 기재한 공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이하 "신고수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 등록증(등록된 공연자에 한한다)사본 1부

2. 각본 또는 대본 2부

3. 각본심사합격증(영화공연인 경우에는 영화심의필증, 외국인공연인 경우에는 외국인공연허가서)사본 1부

4. 출연자 명단 1부

5. 연소자관람가부 의견서(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말한다)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람료액은 신고된 공연장에서 계속하여 공연하는 동안에는 이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③1인의 공연자가 동일한 신고수리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2개소 이상의 공연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공연물을 동일한 기간내에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공연신고서에 이를 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각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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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 또는 대본(이하 "각본"이라 한다)의 심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본심사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각본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하거나 당해부분의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적성국가(대한민국과 분쟁중에 있는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국민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③문화공보부장관이 각본을 심사하고 그 합격결정을 한 때에는 각본심사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에는 연소자에 관람의 가부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⑤삭제<1988·12·31>

⑥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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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를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연을 금지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적성국가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2. 실연의 내용이 반국가적이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무용·율동등으로서 국민감정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의상의 착용에 있어 국민감정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수집·실연부분의 보존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연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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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2.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당해 교육기관내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행하는 공연

3.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공연

4. 삭제<1988·12·31>

5. 기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공연으로서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제18조의2(각본등 심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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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 또는 대본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극·음악·무용공연(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창작한 공연물을 제외한다)

2. 마술·차력 및 이에 준하는 공연

②공연자가 제1항제1호의 공연에 대하여 연소자의 관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윤리위원회(특별시 관할구역안에서 공연하는 경우와 특별시·직할시·도중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공연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공연지를 관할하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관람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9조(외국인의 공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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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초빙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이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각본심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를 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허가를 한 때에는 외국인공연허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당해 신청인 또는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공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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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

4. 위원회의 예산·결산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소재지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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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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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연극·음악 및 무용의 공연자 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경영자로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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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사기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

②문화공보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본심사(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공연하는 공연물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본심사(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서 공연하는 공연물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중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공연하는 공연물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위원회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문화공보부장관은 이를 각각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위원회로 보며, 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범위안에서의 각종 신청·신고 및 보고등은 그 소관에 따라 이를 각각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위원회에게 행한다.


제2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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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연자 등록·폐업등 신고에 관한 사항과 공연장설치허가·공연장폐지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분기별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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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공연허가사항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등록증 재교부신청

3.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 및 공연장 설치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5.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각본심사신청

③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각본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위원회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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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각종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755호, 1982. 3. 11.>
부 칙<대통령령 제12577호, 1988.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