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6.][대통령령 제23317호, 2011. 11. 25. 일부개정]


공연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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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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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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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2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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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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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5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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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25]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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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전문개정 2011.11.25]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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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5]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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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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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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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때부터 3년마다,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각각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장운영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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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25]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4로 이동 <2011.11.25>]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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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안전검사등의 신뢰성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0조의4(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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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0조의 2에서 이동 <2011.11.25>]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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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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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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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3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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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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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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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1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12.29>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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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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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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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12.29>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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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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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7.30>


제21조(전문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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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25]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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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0.20>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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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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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302호, 1999.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6717호, 2000.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7695호, 2002.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19798호, 2006.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848호, 2011. 4. 5.>
부 칙<대통령령 제23317호, 2011. 11. 25.>

별표/서식

[별표 1] 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의2 관련)

[별표 2]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4 관련)

[별표 2의2]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13조제5항 관련)

[별표 3]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