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시행 1963. 6. 11.][각령 제01347호, 1963. 6. 11. 일부개정]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의 등록


제1조(등록기준)

조문 연혁보기



공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자격 또는 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1. 영화의 공연자(映畵의 巡廻 公演者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영화업자(文化映畵製作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연장경영자이거나, 영화업자와 등록유효기간중 4월마다 1편 이상식의 영화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라야 한다.

2. 법 제7조제5항의 시설이나 광장을 공연의 장소로 하는 영화의 순회공연자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시설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가. 1도(서울特別市와 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취업지로 하는 경우에는 영사기 1조이상, 발전기 1대이상과 영사기사 1인이상.

나. 2도이상을 취업지로 하는 경우에는 영사기 2조이상, 발전기 2대이상과 영사기사 2인이상.

3. 영화의 공연자 이외의 공연자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연습실을 필요로 하는 공연종목에 있어서는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평수이상의 연습실.

나.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원수이상의 악기와 전속출연자. 다만, 전속출연자의 원수는 그 공연종목에 필요불가결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3·6·11]


제1조의2(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연자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등록청이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고, 등록청이 공보부장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이 동종의 공연자등록을 2이상 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위안 또는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전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자등록증과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공연자등록수첩(舞臺公演者의 경우에 限한다. 이하 같다)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한 공연자의 전속출연자로 등록된 자는 그 전속단체이외의 공연자 또는 영화업자에게 전속될 수 없다.

[본조신설 1963·6·11]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관할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6·11>

②전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6·11>

②제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3·6·11>


제4조(등록증의 갱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공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등록증갱신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3·6·11>


제5조(폐업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는 그 폐업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주된 취업지를 등록청관할구역외로 이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1조의2제1항 후단의 절차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6·11>


제6조(보고징수)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연자의 등록, 등록의 갱신 또는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10일내에 그 상황을 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6·11>

제2장 공연장의 허가


제7조(설치허가신청절차와 허가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부지의 등기부등본(他人의 所有인 때에는 그 所有者의 承諾書도 包含한다)

2. 건물의 설계서

3. 삭제<1962·7·4>

4. 삭제<1962·7·4>

5. 삭제<1962·7·4>

6. 삭제<1962·7·4>

7. 삭제<1962·7·4>

8. 삭제<1962·7·4>

②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부터 3백미터이내의 지역에는 전항의 공연장설치허가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63·6·11>

③가설공연장의 설치허가는 서울특별시·부산시·시·읍관할구역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임시공연장의 설치허가는 곡예 기타 일반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없는 특수공연을 위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신설 1963·6·11>


제8조(증축, 개축등의 허가신청절차)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讓受許可의 境遇를 除外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전조각호의 구비서류중 당해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증)

조문 연혁보기



허가청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1963·6·11>


제10조(변경허가)

조문 연혁보기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준공전에 건축물의 설계 기타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공사준공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연장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허가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허가청에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7·4, 1963·6·11>


제11조(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공사준공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이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6·11>

1. 허가를 받은 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法人 또는 團體의 境遇에는 그 名稱, 主事務所所在地, 代表者의 本籍, 住所, 姓名, 生年月日)이 변경되었을 때

2. 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예정년월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

3.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

4. 공사를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제12조(사용하기 위한 검사)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은 준공된 후 허가청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양수허가신청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양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연장양수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신청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에 의하여 공연장을 계승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폐장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폐장신고는 그 폐장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장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증을 첨부하고 관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은 공연장설치허가증의 재교부와 공연장의 설치 및 폐장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공연장설치기준


제16조(도로변건립)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의 부지는 그 경계선 총길이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의 폭을 가지는 도로에 접하게 하여야 한다. 단 허가청에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관람자 정원 5백인미만일 때에는 6미터이상 도로

2. 관람자 정원 5백인이상 천인미만일 때에는 8미터이상 도로

3. 관람자 정원 천인이상 2천인미만일 때에는 10미터이상 도로

4. 관람자 정원 2천인이상일 때에는 15미터이상 도로


제17조(공지보유)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에는 주된 출입구를 설치한 외측에 접하여 다음 각호의 폭을 가지는 공지를 두어야 한다. 단 허가청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1963·6·11>

1. 관람자정원이 500인미만일 때에는 2미터이상의 공지

2. 관람자 정원 5백인이상 천인미만일 때에는 3미터이상 공지

3. 관람자 정원 천인이상 2천인미만일 때에는 4미터이상 공지

4. 관람자 정원 2천인이상일 때에는 5미터이상 공지


제18조(공지보유)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에는 그 비상구를 설치한 외측에 접하여 다음 각호의 폭을 가지는 공지를 두어야 한다. 단 외측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때에는 허가청은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관람자 정원 5백인미만일 때에는 2미터이상 폭의 공지

2. 관람자 정원 5백인이상일 때에는 백인을 증가할 때마다 전호의 폭에 0.2미터를 가산한 폭 이상의 공지


제19조(주요구조부기준)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의 주요건물의 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관람자 정원이 5백인미만일 때에는 그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부피 0.02미터이상의 철망몰탈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능력을 가지는 내화재로써 구성할 것.

2. 관람자 정원이 5백인이상일 때에는 그 외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3. 관람자 정원이 천인이상일 때에는 그 벽, 바닥, 지붕, 지주, 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단 연극 또는 연예공연장에 있어서는 허가청의 허가를 얻어 무대부의 바닥과 천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주계층의 단층설치원칙)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은 주된 계층을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의 벽·바닥·지붕·지주·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철근콩크리트와 내화구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6·11>


제21조(관람석)

조문 연혁보기




①관람석의 천정높이는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발코니의 부분은 이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관람좌석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3·6·11>

1. 1인의 점용폭은 0.45미터 이상

2. 각 의자 배후의 간격은 횡렬 6석까지는 0.8미터이상, 횡렬 7석이상일 때에는 0.85미터이상

3. 의자는 바닥에 고착시킬 것.

4. 횡렬은 12석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량측에 종통로를 만들되 그 폭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단, 3석이하일 때에는 이를 편측만으로 할 수 있다. (가)횡렬 6석이하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6미터이상 (나)횡렬 7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7미터이상 (다)횡렬 8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8미터이상 (라)횡렬 9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0.9미터이상 (마)횡렬 10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0미터이상 (바)횡렬 11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10미터이상 (사)횡렬 12석일 때에는 종통로폭을 1.20미터이상

5. 영사막과 최전면의자와의 거리는 10미터이상(觀覽者 定員이 500人未滿인 公演場에 있어서는 5미터이상) 단, 연극, 무용 또는 음악의 전용공연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종렬 20석마다 1미터이상의 횡통로를 만들 것.

7. 종통로와 횡통로는 관람석의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직통시킬 것. 단, 구조상 부득이하고 허가청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입견석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1인의 점용면적은 0.2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오행은 2.4미터이하로 할 것

3.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입견석 후방에 만들 것.


제22조(출입구, 비상구 및 랑하등)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건물외측의 출입구, 비상구 및 관람자용 낭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주된 계층에 2개이상을 설치할 것

2. 비상구는 각 계층마다 2개이상을 설치할 것.

3. 출입구는 제16조의 도로 또는 제17조의 공지에, 비상구는 제17조의 공지 또는 제18조의 공지에 통하게 할 것.

4. 출입구 및 비상구의 폭은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5. 각 계층에 있어서의 출입구 및 비상구의 합계폭은 건물의 중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것은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관람자 정원 50인에 대하여 0.5미터 이상, 기타 구조로 하여야 할 것은 50인에 대하여 0.6미터이상으로 할 것 (가) 주된 계층에 있어서는 그 관람자 정원에 상계층의 합계 관람자 정원의 3분의 1을 가산한 수 (나) 기타의 계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관람자 정원의 2분의 1

6. 관람자 정원 3백인이상의 각계층에는 관람석의 량측 및 후방에 다음의 폭을 가지는 낭하를 설치할 것 (가) 그 계층의 관람자 정원이 5백인미만일 때에는 1.5미터이상의 낭하 (나) 그 계층의 관람자 정원이 5백인이상일 때에는 2미터이상의 낭하


제23조(비상구표시)

조문 연혁보기



비상구의 상부에는 비상구인 뜻을 표시하며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출입구, 비상구의 설치방식)

조문 연혁보기



관람자용의 출입구 및 비상구의 문은 외개로 하여야 한다.


제25조(관람자용 계단)

조문 연혁보기



관람자용 계단의 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계단은 각 계층마다 2개이상을 설치할 것

2. 각계층에 있어서의 계단의 폭은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답면은 0.26미터이상, 축상은 0.18미터이하로 할 것

4.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층에 있어서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만들 것.

5. 양측에 견고한 란간을 설치할 것.


제26조(피난계단)

조문 연혁보기



2층이상의 계층에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견고한 란간을 가진 폭 1미터이상의 피난계단을 만들어야 한다.


제27조(휴게실 및 끽연실)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에는 각 계층마다 적당한 위치에 휴게실과 끽연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각 계층에 대하여 그 층의 관람석바닥 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8조(환기시설)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계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관람석바닥 합계면적이 백5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의 관람석에는 급기구와 배기기의 설비.

2. 관람석바닥 합계면적이 백50평방미터이상 4백평방미터이하인 경우의 관람석에는 배기구와 급기기의 설비.

3. 관람석바닥 합계면적이 4백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관람석 또는 지하의 관람석에는 급기기와 배기기의 설비

4. 제22조제6호의 낭하와 전조의 휴게실 및 끽연실에는 공기가 오탁되지 아니할 적당한 환기시설


제29조(조명시설)

조문 연혁보기



관람석, 휴게실, 낭하, 변소 기타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에는 20룩스이상의 조도를 가지는 등화설비을 하여야 하며, 이 이외에 관람석에는 0.2룩스이상의 조도를 가지는 등화설비를 하여 공연중에 이를 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급수시설)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에는 관람자가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 등에 적당한 수의 급수전 또는 급수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변소)

조문 연혁보기




①관람자용 변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3·6·11>

1. 남녀용을 구별할 것

2. 대편소는 관람자정원 백인에 대하여 3개이상의 비율에 따라 설치하되, 남자용 1에 대하여 여자용 3의 비율로 한다. 단, 5백인을 초과하는 정원에 대하여는 백인에 1개이상, 천인을 초과하는 정원에 대하여는 3백인에 1개이상의 비율로 할 것

3. 소변소는 1인의 점유폭을 0.6미터이상으로 하고 각개별로 이를 구획하여 도자기제 소변기를 설치하되 그 수는 남자용 대변소의 2배이상으로 할 것

4. 상시 급수 또는 배수가 되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시설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변소를 설치할 것

5. 후기를 공연장 내에 발산시키지 않도록 상당한 설비를 할 것

6. 외기에 면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방충망을 설비할 것

②가설 또는 임시의 공연장의 경우에는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도자기제 소변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6·11>


제32조(무대부)

조문 연혁보기



연극·무용 기타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映畵上映을 兼用하는 公演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무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무대(實際로 公演에 供하는 場所)의 폭은 8미터이상

2. 외무대의 오행은 5.5미터이상

3. 무대공연의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기시설

4. 내무대(外舞臺를 제외한 舞臺部)에 7평방미터이상의 분장실

[전문개정 1963·6·11]


제33조(무대부의 차벽 및 방화문등)

조문 연혁보기




①관람자 정원 500인이상의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무대부(花道를 제외한다)와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와의 사이를 내화구조 기타 적당한 구조의 면벽으로써 구획하되, 이를 천정까지 달하게 하고 무대와 관람석을 차단하는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람자정원 2,000인이상의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전항의 면벽에 자폐식방화문을 만들고, 무대의 상부에는 적당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무대부는 벽으로 무대와 다른 객실과를 구획하여야 한다.

④무대부의 각실은 폭 1미터이상의 통로·낭하·출입구 또는 계단에 의하여 도로 기타 안전한 장소에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6·11]


제34조(영사실)

조문 연혁보기



영화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舞臺公演을 兼用하는 公演場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영사실을 두되, 그 구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3·6·11>

1. 벽, 바닥, 천정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또는 부피 0.02미터이상의 철망 몰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효력을 가지는 내화재로써 구성할 것

2. 출입구에는 외개방화문을, 기타의 개구에는 방화문을 각각 설치할 것

3. 내화재로써 구성된 환기통을 만들고 이를 외기에 향도케 할 것

4. 내화재로써 구성되었거나 또는 피복한 필림 창고를 영사실외에 따로 설치할 것

5. 적당한 소화설비를 할 것


제35조(사무실)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의 사무실은 주요출입구의 부근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임검석)

조문 연혁보기



관람석의 적당한 장소에 임검관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건물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연장)

조문 연혁보기



건물의 일부 공연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연장과 타의 용도에 공하는 부분과를 방화벽 기타 방화상 유효한 설비로써 구획하고 또한 개구부는 방화문등으로써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단, 허가청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연장과 타의 용도에 공하는 부분을 공용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가설 또는 임시공연장)

조문 연혁보기



가설 또는 임시의 공연장의 구조설비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좌석의 높이는 지상 5미터이하로 하고 그 하부에 관람석을 만들지 말 것

2. 출입구, 비상구 및 이에 통하는 계단의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1개이상 설치할 것. 단, 수용인원 5백인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5백인을 증가할 때마다 각각 1개를 증가할 것


제39조(관람석 내의 탄산깨스량 등의 허용량)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의 관람석 내의 탄산깨스량, 진애수 및 세균수의 허용량은 다음 표와 같다. 관람석 내의 탄산깨스량, 진애수 및 세균수의 허용량 탄산깨스량 0.15퍼센트이하 진애수 1입방센치미터당 천개이하 낙하세균수 평판배양법(約 5分間 露出하여 攝氏 37度로 48時間 培養)에서 3백개이하


제40조(공연장의 청소 및 소독)

조문 연혁보기




①공연장 내는 매월 2회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②공연장 내의 청소는 개장후에 하여야 한다. 단, 개장 후라도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관람석 내의 청소를 할 수 있다.

제4장 공연


제41조(각본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의 각본 또는 대본(이하 "脚本"이라 한다)의 심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각본심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본과 그 개요서(公演進行의 全體에 관한 槪要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요사 및 악보 각 3통.

2. 각본의 저작권자로부터의 공연권취득증명서 1통.

②등록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각본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 각본심사합격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심사기준에 저촉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반환한다.

③전항의 각본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보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각본심사신청서에는 수수료로서 1건당 2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⑤등록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본심사합격증에 학생의 관람가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관람을 허용하는 공연물의 각본심사에 있어서는 등록청이 공보부장관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등록청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교육국(濟州道에 있어서는 總務局敎育課)을 경유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6·11]


제41조의2(공연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신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자등록증 및 공연자등록수첩.

2. 영화상영공연자의 경우에는 영화상영허가증, 기타의 공연자의 경우에는 각본과 그 개요서, 각본심사합격증 및 당해 공연에 출연할 출연자명단.

②신고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서류중 공연자등록증·공연자등록수첩·영화상영허가증·각본 및 각본심사합격증은 그 공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6·11]


제42조(외국공연자의 공연허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공연자 또는 외국공연자를 초빙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외국공연자 공연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은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한한다.<개정 1963·6·11>

1. 각본 및 가요사

2. 출연자 명단(國籍, 姓名, 性別, 生年月日, 配役)


제42조의2(국가시설이나 광장등에서의 공연기간)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학교의 시설이나 광장에서 임시로 공연하는 경우의 공연기간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간의 총공연일수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보부장관이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63·6·11]


제43조(관람료인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공연물 관람료 인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관람료의 금액에 차등을 두어 이를 인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4조(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장의 시설설비에 대하여 제3장에 규정된 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공연장경영자에게 시설·설비의 보수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63·6·1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관계행정관청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조에서 관계행정관청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청과 관할경찰관서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에서 관계행정관청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청과 관할경찰서장·소방서장 및 보건소장을 말한다.<개정 1963·6·11>

③법 제21조제4호와 법 제22조제12호에서 관계행정관청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청을 말한다.


제46조(시행세칙)

조문 연혁보기



본령에 규정하는 것 외에 공연장의 보건위생시설의 세부적 기준과 기타 위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과 공보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부령으로써 정한다.


제46조의2(비공연자의 유료공연)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가 아닌 자(國家·地方公共團體 및 敎育機關을 제외한다)가 요금을 받고 공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의 공연은 영리화되어서는 아니된다.

1. 개인 또는 단체나 기관이 연구발표로서 행하는 공연

2. 단체 또는 기관이 그 구성원의 자질향상 또는 오락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3. 개인 또는 단체나 기관이 명절·기념일 또는 의식등에 있어서 그 행사로서 행하는 공연

4. 개인 또는 단체가 자선 또는 구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5. 개인 또는 단체가 음반·서화·조소물·공예품·의상 기타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관람물을 단순히 관람 또는 청문에 공하는 등의 공연

6. 호텔·료식업소 기타 접객업소에서 그 시설이용자의 위안을 목적으로 행하는 영화·연극 이외의 공연

[본조신설 1963·6·11]


제46조의3(준용배제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5조 단서에서 각영으로 정하는 공연이라 함은 다음의 공연을 말한다.

1. 공연자가 아닌 자가 전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연을 유료 또는 무료로 하는 경우의 공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법 제14조와 동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호에 해당하는 공연 이외에 공연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연극(親睦을 目的으로 住民들이 通俗的으로 행하는 素人劇 기타 公報部長官이 정하는 演劇은 제외한다)이외의 무료 공연

[본조신설 1963·6·11]


제46조의4(대리인신고)

조문 연혁보기



공연장경영자가 공연장의 경영에 관하여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성별·연령과 그 대리인선임의 취지를 지체없이 관할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6·11]

부칙

부 칙<각령 제664호, 1962. 4. 14.>
부 칙<각령 제865호, 1962. 7. 4.>
부 칙<각령 제1347호, 1963. 6.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연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연자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공연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등록증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연업폐업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공연장증축[또는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공연장설치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연장양수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연장폐장신고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각본[또는 대본] 심사신청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각본[또는 대본] 심사합격증

[별지 제13호서식] 공연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외국공연자공연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관람료인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