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시행 1993. 3. 6.][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공연법시행령

제1장 공연자등록


제1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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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자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2조(등록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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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990·1·3, 1993·3·6>

1. 교육기관 및 종교단체

2. 정부투자기관(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영화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자와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6. 주한 외국의 공관 및 문화단체

7. 자선 또는 구호의 사업으로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

8. 기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공연을 행하는 자로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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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공연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4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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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자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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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6조(폐업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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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등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업등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제7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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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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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은 다음의 시설 또는 장소를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공연장을 말한다.<개정 1991·6·8>

1.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의 시설 또는 광장

2. 공연에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객석이 300석이하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행할 수 있는 호텔·유흥음식점등 접객업소

5.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다중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제1항제1호(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연기간은 서울특별시·직할시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시 또는 읍·면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월간의 총 공연일수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공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3, 1993·3·6>

1.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

2.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없는 곡예등 특수한 공연을 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관광휴양지구 안에서 관광객을 위한 공연을 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시설


제9조(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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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청이 공연장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공연장설치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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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장의 종류 또는 관람자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으로서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양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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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연장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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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경영자가 공연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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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설치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연장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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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장을 제외한다)에는 그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무대·영사막·영사실·관람용의자·통로·등화시설·휴게실·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분장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3장 공연


제15조(공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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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물의 제명·공연장소·관람료액 및 18세미만인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의 관람가부등을 기재한 공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이하 "신고수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 등록증(등록된 공연자에 한한다)사본 1부

2. 각본 또는 대본 2부

3. 각본심사합격증(영화공연인 경우에는 영화심의필증, 외국인공연인 경우에는 외국인공연허가서)사본 1부

4. 출연자 명단 1부

5. 연소자관람가부 의견서(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말한다)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람료액은 신고된 공연장에서 계속하여 공연하는 동안에는 이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③1인의 공연자가 동일한 신고수리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2개소 이상의 공연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공연물을 동일한 기간내에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공연신고서에 이를 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각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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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 또는 대본(이하 "각본"이라 한다)의 심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본심사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각본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하거나 당해부분의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적성국가(대한민국과 분쟁중에 있는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국민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③문화체육부장관이 각본을 심사하고 그 합격결정을 한 때에는 각본심사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에는 연소자에 관람의 가부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⑤삭제<1988·12·31>

⑥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17조(실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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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를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연을 금지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 적성국가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2. 실연의 내용이 반국가적이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무용·율동등으로서 국민감정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의상의 착용에 있어 국민감정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수집·실연부분의 보존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18조(공연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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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990·1·3, 1993·3·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2.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당해 교육기관내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행하는 공연

3.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공연

4. 삭제<1988·12·31>

5. 기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공연으로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제18조의2(각본등 심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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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 또는 대본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3, 1993·3·6>

1. 연극·음악·무용공연(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창작한 공연물을 제외한다)

2. 마술·차력 및 이에 준하는 공연

②공연자가 제1항제1호의 공연에 대하여 연소자의 관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윤리위원회(특별시 관할구역안에서 공연하는 경우와 특별시·직할시·도중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공연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공연지를 관할하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관람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9조(외국인의 공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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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초빙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이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각본심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를 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허가를 한 때에는 외국인공연허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당해 신청인 또는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 국가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공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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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

4. 위원회의 예산·결산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소재지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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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22조(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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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연극·음악 및 무용의 공연자 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경영자로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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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1·3, 1993·3·6>

1. 법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사기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본심사(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공연하는 공연물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1·3,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본심사(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서 공연하는 공연물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중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공연하는 공연물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한다.<개정 1990·1·3, 1993·3·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위원회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를 각각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위원회로 보며, 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범위안에서의 각종 신청·신고 및 보고등은 그 소관에 따라 이를 각각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위원회에게 행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2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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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연자 등록·폐업등 신고에 관한 사항과 공연장설치허가·공연장폐지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분기별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2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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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공연허가사항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등록증 재교부신청

3.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 및 공연장 설치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5.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각본심사신청

③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각본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제26조(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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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각종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755호, 1982. 3. 11.>
부 칙<대통령령 제12577호, 198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3384호, 1991. 6. 8.>
부 칙<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