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훈련실시령

[시행 1951. 12. 1.][대통령령 제00577호, 1951. 12. 1. 제정]


학생군사훈련실시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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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및 그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남학생에 대하여 군사에 관한 기초적지식과 실기를 수여하고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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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군사훈련은 현역장교 또는 예비역장교로써 담당케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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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각 학교의 군사훈련의 통일적지도를 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문교부와 서울특별시 및 각도에 현역장교를 배속시킨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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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의 내용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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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사훈련검정시험합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77호, 195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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