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1991. 7. 16.][대통령령 제13428호, 1991. 7. 16. 타법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병역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하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9·3·27]


제2조(군사교육과정)

조문 연혁보기



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1989·3·27]


제3조(교육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2·20>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다만, 항해과·기관과·어업학과 또는 어로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대학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89·3·27]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조문 연혁보기




①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9·3·27, 1991·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개정 1991·2·20>

③삭제<1991·2·20>


제5조(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

조문 연혁보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5·3·12]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조문 연혁보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개정 1985·3·12>

1. 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②삭제<1989·3·27>

[전문개정 1975·7·11]


제7조(입영교육)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11]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조문 연혁보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개정 1991·2·20>

1.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졸업자는 현역의 장교

2. 전문대학 및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는 현역의 하사관

[전문개정 1985·3·12]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9·3·27>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조문 연혁보기




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5·3·12]


제11조(재해보상금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5·3·12]


제11조의2(보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5·3·12]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조문 연혁보기




①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5·3·12]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9·3·27>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조문 연혁보기




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의2(군장학생 임명)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1·7·16>

[본조신설 1973·7·25]


제14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지원·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5·3·12, 1991·2·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682호, 1971. 6. 26.>
부 칙<대통령령 제6778호, 1973. 7. 25.>
부 칙<대통령령 제7689호, 1975. 7. 11.>
부 칙<대통령령 제9834호, 1980. 4. 1.>
부 칙<대통령령 제10182호, 198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1660호, 1985.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1855호, 1986. 2. 15.>
부 칙<대통령령 제11951호, 1986. 7. 28.>
부 칙<대통령령 제12438호, 1988. 4. 29.>
부 칙<대통령령 제12662호, 1989.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3311호, 1991. 2. 20.>
부 칙<대통령령 제13428호, 1991. 7. 1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