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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1988. 4. 29.][대통령령 제12438호, 1988. 4. 29.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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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이하 "군사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와 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병역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3·12>


제2조(군사교육과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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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과정은 일반군사교육과정과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개정 1985·3·12>

②제1항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은 이를 학군사관후보생과정과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으로 구분한다.<개정 1985·3·12>

[전문개정 1973·7·25]


제3조(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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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7·11, 1980·4·1, 1981·1·29, 1985·3·12, 1986·2·15, 1986·7·28, 1988·4·29>

1.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대학, 사범대학, 개방대학, 각종 학교중 대학학력인정학교(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학교를 말한다), 경찰대학 또는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하는 자(의과대학·한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예과에 재학하는 자)와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세무대학의 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 단서에 의한 학군사관후보생과정 또는 제3호에 의한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

2.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다만, 항해과·기관과·어업학과 또는 어로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교육대학의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제1학년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영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교육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80·4·1, 1981·1·29, 1985·3·12, 1986·7·28>

1. 현역에 복무중이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자(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소집(교육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제외한다)되어 복무를 마친 자

3. 이 영에 의한 소정의 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4. 여학생

5.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

6. 심신장애자(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5급 또는 6급의 체격등위에 해당하는 자)

7.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자로서 문교부장관(경찰대학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한국과학기술대학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세무대학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과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1973·7·25]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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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은 문교부장관(경찰대학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한국과학기술대학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세무대학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에 규정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81·1·29, 1985·3·12, 1986·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군사교육중 일반군사교육과정 및 교육대학의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학교에 소속된 군사교육요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학군무관후보생과정(교육대학의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을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개정 1981·1·29, 1985·3·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소속군사교육요원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신설 1981·1·29>


제5조(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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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전문개정 1985·3·12]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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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개정 1985·3·12>

1. 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이미 받은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은 이 영에 의한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군사교육으로 본다.<개정 1985·3·12>

[전문개정 1975·7·11]


제7조(입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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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11]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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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1. 대학 및 사범대학졸업자는 현역의 장교. 다만, 항해과·기관과·어업과 및 어로학과 졸업자는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2. 교육대학졸업자는 예비역의 하사관, 전문대학졸업자는 현역 또는 예비역의 하사관,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는 현역의 하사관

[전문개정 1985·3·12]


제9조(복무기간단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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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입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대상자중 교육을 거부한 자와 그 성적평가에서 불합격한 자 및 병역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로서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3월, 제1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일

2. 방위병으로 입영한 자로서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21일, 제1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10일

[전문개정 1985·3·12]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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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5·3·12]


제11조(재해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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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5·3·12]


제11조의2(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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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5·3·12]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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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5·3·12]


제12조(군사교육과 교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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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규정된 학교의 재학생이 교육법시행령·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경찰대학의 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세무대학의 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련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으로 실시하며, 그 교련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5·3·12, 1986·2·15>

[전문개정 1981·1·29]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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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의2(군위탁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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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위탁생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7·25]


제1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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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지원·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5·3·1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682호, 1971. 6. 26.>
부 칙<대통령령 제6778호, 1973. 7. 25.>
부 칙<대통령령 제7689호, 1975. 7. 11.>
부 칙<대통령령 제9834호, 1980. 4. 1.>
부 칙<대통령령 제10182호, 198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1660호, 1985.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1855호, 1986. 2. 15.>
부 칙<대통령령 제11951호, 1986. 7. 28.>
부 칙<대통령령 제12438호, 198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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