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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1971. 6. 26.][대통령령 제05682호, 1971. 6. 26. 전부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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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병역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이하 "군사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와 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병역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교육과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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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은 일반군사교육과정과 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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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은 대학(초급대학을 제외한다. 이하같다)과 사범대학의 제1학년 내지 제3학년에 재학하는 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예과와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고, 예비역 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은 대학·사범대학의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교육대학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사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현역군인.

2. 예비역군인.

3. 여학생.

4.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심신장애자(징병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한 징집 면제 또는 병역면제의 체격등위에 해당되는 자)

6. 연령초과로 인하여 향토예비군편성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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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은 문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전조에 규정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군사교육을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제5조(예비역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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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규정된 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는 예비역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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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무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3.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입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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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예비역무관 후보생 군사교육 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휴가 기간중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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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무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그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제9조(복무기간 단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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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병적에 편입된 자가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경우의 그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교육대학을 졸업한 정교사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병적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소집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중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일반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현역병(병역법 제30조에 의한 현역장교를 포함한다)으로 입영한 때에는 그 재영기간을 3월 단축한다. 다만, 제2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2월을, 제1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1월을 각각 단축한다.


제10조(군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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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무관 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해자의 가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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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무관 후보생 군사교육 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교육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료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군병원에서 입원가료한다.

2.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군인재해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군사교육과 교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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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교련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으로 실시하며, 그 교련을 받으면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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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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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예비역무관 후보생 교육과정의 지원·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682호, 197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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