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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훈련실시령

[시행 1953. 3. 20.][대통령령 제00770호, 1953. 3. 20. 일부개정]


학생군사훈련실시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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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및 그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남학생에 대하여 군사에 관한 기초적지식과 실기를 수여하고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실시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52·6·20> 전항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할 학교는 문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공고한다.<신설 1952·6·2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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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군사훈련은 현역장교 또는 소집중의 예비역장교로써 담당케 하되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배치한다.<개정 1952·6·20> 전항에 의하여 배치한 장교를 배속장교라 칭한다.<신설 1952·6·20>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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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장교는 매학교에 1인을 배치한다. 단,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 있어서 4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4학급마다 1인, 초급대학에 있어서 학생수 2백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2백인마다 1인, 대학에 있어서 학생수 4백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4백인마다 1인을 증가할 수 있다. 전항 단서의 학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의과대학인 경우에는 예과와 본과제2학년까지의 학생수에 의한다.

[본조신설 1953·3·20]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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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자는 배속장교를 보좌케 하기 위하여 예비역인 장교또는 하사관중에게 군사조교를 채용할 수 있다. 군사조교의 정원은 배속장교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53·3·2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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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장교와 군사조교는 당해학교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53·3·20>

[전문개정 1952·6·2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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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의 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52·6·20>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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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장교는 당해학교의 군사훈련실시상황을 학교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2·6·20]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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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그 지정한 현역장교로 하여금 학생군사훈련실시상황을 사열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52·6·2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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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을 습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2·6·2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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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이 협의하여 부령으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2·6·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77호, 1951. 12. 1.>
附則<대통령령 제649호, 1952. 6. 20.>
부 칙<대통령령 제770호, 195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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