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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1981. 3. 1.][대통령령 제10182호, 1981. 1. 29.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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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병역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이하 "군사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와 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병역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교육과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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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과정은 일반군사교육과정과 예비역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예비역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은 이를 예비역장교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예비역장교후보생과정"이라 한다)과 예비역하사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예비역하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개정 1975·7·11>

[전문개정 1973·7·25]


제3조(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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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7·11, 1980·4·1, 1981·1·29>

1.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대학·사범대학 및 경찰대학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하는 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예과에 재학하는 자)와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의 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 단서에 의한 예비역장교후보생과정 또는 제3호에 의한 예비역하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예비역장교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다만, 항해과·기관과·어업학과 또는 어로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예비역하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교육대학의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제1학년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영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교육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80·4·1, 1981·1·29>

1. 현역에 복무중이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자(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소집(교육소집 및 근무연습소집을 제외한다)되어 실역에 복무중이거나 실역복무를 마친 자

3. 이 영에 의한 소정의 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4. 여학생

5.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

6. 심신장애자(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병종 또는 정종의 체격등위에 해당하는 자)

7. 병역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전문개정 1973·7·25]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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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은 문교부장관(경찰대학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에 규정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8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군사교육중 일반군사교육과정 및 교육대학의 예비역하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학교에 소속된 군사교육요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예비역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교육대학의 예비역하사관후보생과정은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개정 198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소속군사교육요원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신설 1981·1·29>


제5조(예비역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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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규정된 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는 예비역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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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이미 받은 예비역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의 군사교육은 이 영에 의한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군사교육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5·7·11]


제7조(입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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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11]


제8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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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무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그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제9조(복무기간 단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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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병적에 편입된 자가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경우의 그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군의 기본병과의 예비역장교로 임용 또는 병적에 편입된 자가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경우의 그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73·7·25, 1975·7·11>

②교육대학을 졸업한 정교사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병적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소집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중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7·11>

③이 영에 의한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현역병(병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장교를 포함한다)으로 입영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재영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과정의 이수중 이를 거부한 자와 그 성적평가에 있어서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9>

1. 대학·사범대학 및 경찰대학의 제2학년까지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3월,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일

2.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제1학년의 일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일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영기간의 단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일반군사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5·7·11>


제10조(군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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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예비역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의 교육을 이수중인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29]


제11조(재해자의 가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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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군인재해보상규정에 의한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군병원에 입원시켜 가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11]


제12조(군사교육과 교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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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규정된 학교의 재학생이 교육법시행령 및 경찰대학의 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련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으로 실시하며, 그 교련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1·1·29]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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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의2(군위탁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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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위탁생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7·25]


제1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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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예비역무관 후보생 교육과정의 지원·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682호, 1971. 6. 26.>
부 칙<대통령령 제6778호, 1973. 7. 25.>
부 칙<대통령령 제7689호, 1975. 7. 11.>
부 칙<대통령령 제9834호, 1980. 4. 1.>
부 칙<대통령령 제10182호, 198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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