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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1970. 3. 19.][대통령령 제04755호, 1970. 3. 19.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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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병역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이하 "군사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와 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무관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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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을 대상자는 교육법의 정하는 4년제 단과대학·종합대학교 및 교육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규정된 예비역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대상자의 지원 및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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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후보생이 될 자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학년별 학과별 정원내에 있지 아니한 자.

3. 야간대학에 재학하는 자.


제4조(군사교육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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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군사교육단"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군사교육단 설치가 어려운 대학에는 인근 군사교육단의 분단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군사교육단에 단본부와 학생대를 두며, 단본부 및 학생대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단 또는 분단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단 또는 분단의 지정을 받은 대학의 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군사교육단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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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에 관한 사항 및 군사교육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대학의 장이 관장한다. 다만, 군사교육단의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전항 단서의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현역군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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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군사교육단 또는 분단에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을 교관·조교 기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입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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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교과과정의 시행을 위하여 방학기간중 무관후보생으로 하여금 군부대(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한다.


제8조(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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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사교육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년검정과 종합검정을 실시하되, 학년검정은 매학년말에, 종합검정은 소정의 군사교육을 종료한 후에 실시한다.


제9조(군복등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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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후보생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10조(총포등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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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사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포 기타 장비를 군사교육단 또는 분단이 설치된 대학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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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대학이 폐쇄되거나 기타 국방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사교육단 또는 분단설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단 또는 분단 설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당해 군사교육단 또는 분단에 재적하고 있는 무관후보생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속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병적편입처분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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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무관후보생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군사교육단에서 제적된 자는 그 병적편입처분을 취소한다.

1. 휴학 또는 퇴학된 자.

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사교육을 받을 수 없게된 자.

3. 제8조에 규정된 검정에서 불합격된 자.

4. 사상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군사교육을 기피하거나 태만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편입이 취소된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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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단 또는 분단에서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검정에 합격한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역소위 또는 예비역하사로 임명한다.


제14조(소집 및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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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예비역소위 또는 예비역하사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병역법 제59조제1항제8호에 의한 보충소집을 한다.

②교육대학 출신 정교사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무관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소집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법시행령 제1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그 직을 이탈 또는 상실한 때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 소위로 임명된 자중 사관학교 교수요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한 때에는 그 수업기간(입학년도로 부터 2년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소집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0·3·19>


제15조(재해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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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관후보생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교육기간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입영교육기간중에 사망하였거나, 입영교육기간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비역소위 또는 예비역하사로 임명한다.

2.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군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결과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비역하사로 임명하거나 병으로 채용하여 병역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병역에 전역시키거나 병역을 면제한다.

②무관후보생으로서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인재해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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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9·12·5]


제16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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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960호, 1969. 6. 16.>
부 칙<대통령령 제4410호, 1969. 12. 5.>
부 칙<대통령령 제4755호, 197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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