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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타법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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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전문개정 1989.3.27]


제2조(군사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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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4.12>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수의 학군무관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4. 그 밖에 학교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7.21]


제3조(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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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0, 2001.1.29, 2001.3.27, 2006.7.21>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제2학년까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항해·기관·어업 또는 어로에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의 제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9.3.27]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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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9.3.27, 1991.2.20,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1991.2.20, 2006.7.21>

③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7.21, 2008.2.29>


제5조(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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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전문개정 1985.3.12]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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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1. 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②삭제 <1989.3.27>

[전문개정 1975.7.11]


제7조(입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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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11]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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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91.2.20, 2001.3.27, 2007.4.12>

1.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졸업자는 현역의 장교

2. 전문대학 및 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는 현역의 부사관

[전문개정 1985.3.1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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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3.27>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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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5.3.12]


제11조(재해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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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6.30, 2006.7.21>

[전문개정 1985.3.12]


제11조의2(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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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본조신설 1985.3.12]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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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6, 2006.7.2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5.3.1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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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3.27>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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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의2(군장학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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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7.16>

[본조신설 1973.7.25]


제1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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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재해보상,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설치·지원·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3.12, 1991.2.20, 2001.1.29, 2006.7.21,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682호, 1971. 6. 26.>
부 칙<대통령령 제6778호, 1973. 7. 25.>
부 칙<대통령령 제7689호, 1975. 7. 11.>
부 칙<대통령령 제9834호, 1980. 4. 1.>
부 칙<대통령령 제10182호, 198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1660호, 1985.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1855호, 1986. 2. 15.>
부 칙<대통령령 제11951호, 1986. 7. 28.>
부 칙<대통령령 제12438호, 1988. 4. 29.>
부 칙<대통령령 제12662호, 1989.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3311호, 1991. 2. 20.>
부 칙<대통령령 제13428호, 1991.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4302호, 199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부 칙<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9614호, 2006. 7. 21.>
부 칙<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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