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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2017. 3. 30.][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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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전문개정 1989.3.27]


제2조(군사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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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6.11.29>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수의 학군무관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4. 그 밖에 학교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전문개정 2006.7.21]


제3조(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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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0, 2001.1.29, 2001.3.27, 2006.7.21, 2015.7.20, 2016.11.29>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항해·기관·어업 또는 어로에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가. 4년제 과정: 제2학년

나. 5년제 과정: 제3학년

2.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 2년제 과정: 제1학년

나. 3년제 과정: 제2학년

다. 4년제 과정: 제3학년

[전문개정 1989.3.27]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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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9.3.27, 1991.2.20,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1991.2.20, 2006.7.21, 2016.11.29>

③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7.21, 2008.2.29, 2013.3.23>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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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전문개정 1985.3.12] [제목개정 2016.11.29]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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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② 삭제 <1989.3.27>

[전문개정 1975.7.11]


제7조(입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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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11]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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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91.2.20, 2001.3.27, 2007.4.12, 2010.6.29, 2015.7.20, 2016.11.2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졸업자는 현역의 장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는 현역의 부사관

[전문개정 1985.3.1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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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3.27>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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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1985.3.1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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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20>


제11조의2(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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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2015.7.20>

[본조신설 1985.3.12]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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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6, 2006.7.21, 2015.7.20>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본조신설 1985.3.12] [제목개정 2015.7.2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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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3.27>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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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의2(군장학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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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7.16>

[본조신설 1973.7.25]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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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7]


제1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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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지원·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3.12, 1991.2.20, 2001.1.29, 2006.7.21, 2008.2.29, 2013.3.23, 2015.7.20, 2016.11.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682호, 1971. 6. 26.>
부 칙<대통령령 제6778호, 1973. 7. 25.>
부 칙<대통령령 제7689호, 1975. 7. 11.>
부 칙<대통령령 제9834호, 1980. 4. 1.>
부 칙<대통령령 제10182호, 198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1660호, 1985.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1855호, 1986. 2. 15.>
부 칙<대통령령 제11951호, 1986. 7. 28.>
부 칙<대통령령 제12438호, 1988. 4. 29.>
부 칙<대통령령 제12662호, 1989.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3311호, 1991. 2. 20.>
부 칙<대통령령 제13428호, 1991.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4302호, 199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부 칙<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9614호, 2006. 7. 21.>
부 칙<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407호, 2015. 7. 20.>
부 칙<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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