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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 1993. 3. 6.][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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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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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

①수출전용(외화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9조의3·법 제9조의4·법 제10조·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배제는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뜻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0·6·8, 1993·3·6>


제3조((1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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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8>

1. 품질관리계획서

2. 시설명세서

②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설명세서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75·9·6]


제4조((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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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장) 공업진흥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구분

4. 품질관리계획의 개요

5. 시설의 개요

[전문개정 1990·6·8]


제5조((형식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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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승인신청서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6조((지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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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등)

①법 제1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지정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구분(이하 "지정구분"이라 한다)별로 한다.<개정 1993·3·6>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험설비가 있을 것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원이 2인 이상있을 것

3. 시험업무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하므로 인하여 시험이 불공정하게 될 염려가 없는 것일 것

4.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6·8>

1.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전자공학 또는 통신공학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1966년 이후의 졸업자에 있어서는 학위등록을 한 자)로서 1년이상 당해 지정구분에 속하는 전기용품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1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또는 전기기사 2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당해 지정구분에 속하는 전기용품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시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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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험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8조((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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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준)

① 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할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성적서에 당해 전기용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6·8>

1. 시험연월일

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구분

4. 기준치와 시험결과치


제9조((시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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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장) 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때에는 전기용품시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을 받은 연월일

3. 시험을 한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 구분

4. 시험을 한 전기용품의 구조·재질 및 성능의 개요

5. 시험연월일

6. 시험을 한 시험원의 성명

7. 시험성적


제10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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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보고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d="40630190"> +--------------+---------------------------------------------------+ | 보고의무자 | 보 고 사 항 | +--------------+---------------------------------------------------+ | 제 조 업 자 | 1.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 | | 2. 전기용품의 품명·형식 및 제조한 수량 | | | 3. 전기용품 자체검사기록 | | | 4. 전기용품의 판매수량 및 주된 판매처 | | | 5. 전기용품의 주된 재료와 부분품의 구입처 및 | | | 제조위탁처 | +--------------+---------------------------------------------------+ | 수입판매업자 | 1. 전기용품의 품명과 형식 및 그 제조업자 | | | 2. 전기용품의 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 +--------------+---------------------------------------------------+ | 판 매 업 자 | 전기용품의 품명·구입수량·판매수량과 주된 | | | 구입처 및 판매처 | +--------------+---------------------------------------------------+ | 지정시험기관 | 1. 전기용품의 시험 실시기록 | | | 2. 전기용품의 시험방법 및 시험설비 | +--------------+---------------------------------------------------+ | 전기사업자· | | | 전기공작물설 | 1. 전기용품의 품명·구입수량 및 주된 구입처 | | 치자 및 전기 | 2. 전기용품의 용도 | | 공사업자 | | +--------------+---------------------------------------------------+ | 법 제15조제2 |1.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한 전기용품의 품명 |

|항의 규정에 의 | ·수량 및 주된구입처 |

| 조업을 하는자 | 2. 제조한 물품의 품명 및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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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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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와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전기용품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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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1990·6·8>


제13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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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한 승인사항으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0·6·8]


제14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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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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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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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공업진흥청소속공무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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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한지 아니한다.<개정 1990·6·8>


제17조의2((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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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의 절차)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후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6·8]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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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취소

4.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수리·개조 또는 보완의 명령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

9. 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공고

[전문개정 1990·6·8]


제1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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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0조((과태료의 부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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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등)

①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다만,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0·6·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167호, 1974. 6. 4.>
부 칙<대통령령 제7790호, 1975. 9. 6.>
부 칙<대통령령 제13020호, 1990. 6. 8.>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20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