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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 2000. 7. 1.][대통령령 제16850호, 2000. 6. 23. 전부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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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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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그 기간내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변경·삭제한 경우 또는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호·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2. 위반내용

3. 이행기간

4. 명령내용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직접파기 또는 수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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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에 당해 전기용품의 위해여부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모델

2. 상호·로트번호 및 제조일자(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자)

3. 명령이행책임자

4. 사유

5. 최초이행일 및 완료예정일

6. 사실의 공표방법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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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5조(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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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인증에 관하여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술표준원소속의 전기용품의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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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인증의 표시등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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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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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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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의 접수

3.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기준을 포함한다)의 고시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또는 질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0조(위임·위탁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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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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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850호, 2000. 6. 23.>

별표/서식

[별표 1] 보고사항[제4조관련]

[별표 2] 위반행위종류별과태료금액[제11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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