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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 1974. 7. 1.][대통령령 제07167호, 1974. 6. 4. 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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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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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전용(외화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10조·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배제는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뜻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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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사업장의 도면 2통

2.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제조방법과 검사방법 및 그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면 2통

3.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주된 재료와 부분품의 구입계획 및 그 제조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기재한 서면 2통

4. 시설의 명세서 2통


제4조(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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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전기용품 제조업허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가연일월 및 허가번호

2.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구분

4. 품질관리계획의 개요

5. 시설의 개요


제5조(형식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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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의 구조도·회로도·동작원리도 및 그 전기용품의 구조·재질과 성능에 관한 설명서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의 사본.

3. 전기용품의 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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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지정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구분(이하 "지정구분"이라 한다)별로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공부령이 정하는 시험설비가 있을 것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원이 2인 이상있을 것

3. 시험업무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하므로 인하여 시험이 불공정하게 될 염려가 없는 것일 것

4.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전자공학 또는 통신공학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1966년 이후의 졸업자에 있어서는 학위등록을 한 자)로서 1년이상 당해 지정구분에 속하는 전기용품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자

2. 전기사업법에 의한 1급 전기주임기술자 또는 2급 전기주임기술자로서 1년 이상당해 지정구분에 속하는 전기용품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시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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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험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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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할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시험연월일

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구분

4. 기준치와 시험결과치


제9조(시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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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때에는 전기용품시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을 받은 연월일

3. 시험을 한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 구분

4. 시험을 한 전기용품의 구조·재질 및 성능의 개요

5. 시험연월일

6. 시험을 한 시험원의 성명

7. 시험성적


제10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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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 보고의무자 | 보 고 사 항 | +--------------+---------------------------------------------------+ | 제 조 업 자 | 1.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 | | 2. 전기용품의 품명·형식 및 제조한 수량 | | | 3. 전기용품 자체검사기록 | | | 4. 전기용품의 판매수량 및 주된 판매처 | | | 5. 전기용품의 주된 재료와 부분품의 구입처 및 | | | 제조위탁처 | +--------------+---------------------------------------------------+ | 수입판매업자 | 1. 전기용품의 품명과 형식 및 그 제조업자 | | | 2. 전기용품의 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 +--------------+---------------------------------------------------+ | 판 매 업 자 | 전기용품의 품명·구입수량·판매수량과 주된 | | | 구입처 및 판매처 | +--------------+---------------------------------------------------+ | 지정시험기관 | 1. 전기용품의 시험 실시기록 | | | 2. 전기용품의 시험방법 및 시험설비 | +--------------+---------------------------------------------------+ | 전기사업자· | | | 전기공작물설 |1. 전기용품의 품명·구입수량 및 주된 구입처 | | 치자 및 전기 |2. 전기용품의 용도 | | 공사업자 | | +--------------+---------------------------------------------------+ | 법 제15조제2 |1.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한 전기용품의 품명 | |항의 규정에 의| ·수량 및 주된구입처 | | 조업을 하는자| 2. 제조한 물품의 품명 및 수량 | +--------------+---------------------------------------------------+


제11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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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와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전기용품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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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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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한 승인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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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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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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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공업진흥청소속공무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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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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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 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취소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수리·개조 또는 보완의 명령

7. 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공고


제1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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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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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167호, 197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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