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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타법개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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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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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회로도면

3. 부품명세표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각 1개로 하되, 안전인증시험에 전자파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2개로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전기용품

2. 당해 전기용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의 표지가 없는 부품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부품


제3조(안전인증신청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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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인증기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의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의 특성상 안전인증의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시험기간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이 인증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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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대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공장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공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당해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안전인증의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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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인증기관은 공장확인 결과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은 확인되었으나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재시험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시료를 첨부하여 재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인증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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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2. 파생모델(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7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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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개발 또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것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이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전기용품에 이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아 당해 전기용품에 이를 표시한 경우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일괄적으로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거나 향후 반복적으로 수입될 예정인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일괄적으로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면제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안전인증면제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면제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전기용품에 안전인증면제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면제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조(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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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내용의 준수 여부

4. 제조업자가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5.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보관 여부

②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에서 당해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2회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

③정기검사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을 면제한다.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검사항목을 면제한다.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검사항목을 면제한다.


제9조(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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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하는 때마다 당해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통관일부터 30일 이내에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기재된 수입물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당해 수입 중고전기용품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을 교부하고, 당해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안전검사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당해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와 제3조의 규정은 안전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안전검사"로 본다.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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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7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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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유통 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수입 중고전기용품이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

4.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표시 그 밖의 필요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호·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2. 위반내용

3. 이행기간

4. 명령내용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당해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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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 당해 전기용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상호·로트번호 및 제조일자(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자를 말한다)

3. 명령이행책임자

4. 사유

5. 최초이행일 및 완료예정일

6. 사실의 공표방법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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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2.29>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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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3.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4의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정하는 사항

5.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고시

6.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출입검사 및 질문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9.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0.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에 필요한 부품의 고시

1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확인서 서식의 고시

1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요건의 고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외한다)의 확인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출입검사 및 질문에 관한 업무(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위임·위탁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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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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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65호, 2005. 9. 30.>
부 칙<대통령령 제20015호, 2007. 4. 20.>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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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