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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1. 1.][대통령령 제21918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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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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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3.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3.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시험의 면제

4.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5.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제3조(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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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4.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5.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2회 이상 연속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

③ 정기검사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의 전부 면제

2. 제2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검사항목의 면제

3. 제2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검사항목의 면제


제4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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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수입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3.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면제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자율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면제

4.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자율안전확인시험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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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해당 전기용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대여하는 자(이하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라 한다)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해당 전기용품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해(危害) 확산의 방지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성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전기용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를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조사를 학계, 안전인증기관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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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판매금지ㆍ대여금지ㆍ개선ㆍ수거(收去) 또는 파기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전기용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제조업자명

2. 해당 전기용품의 로트 번호(Lot Number)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시정권고 대상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5. 이행기간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전기용품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안전인증기관,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7조(비용ㆍ기술 등의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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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에 따라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전기용품의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장비ㆍ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과 기술 등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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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1.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명령 대상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위반내용

3. 이행기간

4. 명령내용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0>


제9조(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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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하기 전에 국ㆍ공립 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상호, 로트 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명령 이행 책임자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최초 이행일 및 완료 예정일

6. 사실의 공표방법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전기용품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공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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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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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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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정하는 사항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의 고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

5.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7.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고시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9.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ㆍ대여금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

10.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공표

1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에 관한 업무

13.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5.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전기용품의 고시

16.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할 필요가 없는 전기용품의 고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확인 중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확인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 중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의 확인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의 확인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에 관한 업무(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만 해당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30>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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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182호, 2008.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21918호, 2009.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