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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4. 30.][대통령령 제16278호, 1999. 4. 30. 일부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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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30>


제2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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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전용(외화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10조·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6·8, 1999.4.30>

②삭제<1999.4.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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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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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30>


제5조(형식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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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승인신청서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8, 19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4.30>


제6조(지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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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지정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구분(이하 "지정구분"이라 한다)별로 한다.<개정 1993·3·6, 1999.4.30>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999.4.30>

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험설비가 있을 것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원이 2인 이상있을 것

3. 시험업무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하므로 인하여 시험이 불공정하게 될 염려가 없는 것일 것

4.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삭제<1999.4.3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시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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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험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정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 19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4.30>


제8조(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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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할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성적서에 당해 전기용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6·8, 1999.4.30>

1. 시험연월일

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구분

4. 기준치와 시험결과치


제9조(시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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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때에는 전기용품시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개정 1999.4.30>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을 받은 연월일

3. 시험을 한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 구분

4. 시험을 한 전기용품의 구조·재질 및 성능의 개요

5. 시험연월일

6. 시험을 한 시험원의 성명

7. 시험성적


제10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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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생략:별표0%>와 같다.<개정 1990·6·8, 1999.4.30>


제11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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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파기·수거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와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파기·수거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9.4.30>


제12조(전기용품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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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용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의 산업기술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9.4.30]


제13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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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9.4.30>

1.삭제<1999.4.30>

2.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0·6·8]


제14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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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4.30>


제1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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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1999.4.30>


제16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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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소속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4.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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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한지 아니한다.<개정 1990·6·8>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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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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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전문개정 1999.4.30]


제1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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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4.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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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4.30>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4.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9.4.30>

[전문개정 1990·6·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167호, 1974. 6. 4.>
부 칙<대통령령 제7790호, 1975. 9. 6.>
부 칙<대통령령 제13020호, 1990. 6. 8.>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022호, 1993. 12. 13.>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278호, 1999. 4. 30.>

별표/서식

[별표 ] 보고사항[제10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