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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7. 31.][대통령령 제25476호, 2014. 7. 16. 일부개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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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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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삭제 <2011.9.22>

2.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3.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9.22>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9.22, 2013.3.23, 2014.7.16>

1. 법 제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3.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시험의 면제

4.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5.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제3조(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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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4.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5.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2>

1.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최초로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 다만, 최초로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속하여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정기검사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의 전부 면제

2. 제2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검사항목의 면제

3. 제2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검사항목의 면제


제4조(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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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1. 삭제 <2011.9.22>

2. 수입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3.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9.22>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을 면제하거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9.22, 2013.3.23, 2014.7.16>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4.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안전확인시험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제목개정 2014.7.1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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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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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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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8>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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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1.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명령 대상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위반내용

3. 이행기간

4. 명령내용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0, 2014.7.16>


제9조(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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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하기 전에 국ㆍ공립 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7.16>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상호, 로트 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명령 이행 책임자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최초 이행일 및 완료 예정일

6. 사실의 공표방법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전기용품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공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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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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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7.16>

[전문개정 2011.9.22]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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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2013.12.11, 2014.7.16>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정하는 사항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의 고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

5.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7.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고시

8.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9.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10.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11.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한정한다)

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에 관한 업무

13.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5.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전기용품의 고시

16.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을 할 필요가 없는 전기용품의 고시

② 삭제 <2011.9.22>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2014.7.16>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확인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

3. 삭제 <2014.7.1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14.7.16>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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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182호, 2008.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21918호, 200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2651호, 2011. 1. 28.>
부 칙<대통령령 제22860호, 2011. 4. 5.>
부 칙<대통령령 제23152호, 2011.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5476호, 2014. 7. 16.>

별표/서식

[별표 1] 보고사항(제10조 관련)

[별표 2]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