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대통령령 제29175호, 2018. 9. 18. 타법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 연혁보기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8.6.26>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 관련 국내외 문헌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특정 제품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타.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③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3. 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

5. 법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6.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7. 법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정기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여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3. 해당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4. 해당 제품이 제3호의 안전인증서에 따른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 여부

6. 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한 제품의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시험과 관련된 분류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품목 중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高價)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를 보유한 시험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안전확인시험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확인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6.26>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2. 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법 제16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4. 법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수입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1.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2.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3. 법 제2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1. 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1. 법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1. 법 제40조제3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6.26>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1. 법 제40조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4. 제조업자명과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8.6.26>

⑧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1.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40조제8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위해 사실의 공표,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⑩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립 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제16조(보고사항)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26]


제17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6.26>

②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8.6.26>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26>

1.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요청

2.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4.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5.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의 고시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11.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2.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4.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5.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의 고시

16.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7.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8. 법 제37조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

19.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

2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지

21.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22.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46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기준 반영

24.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관리

25. 법 제51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6.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7.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28. 제11조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고시

29.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30.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26, 2018.9.18>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조문 연혁보기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2.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본조신설 2018.6.2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6.26>]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③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26>

[제19조에서 이동 <2018.6.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부 칙<대통령령 제29000호, 2018. 6. 26.>
부 칙<대통령령 제29175호, 2018. 9. 18.>

별표/서식

[별표 1] 보고사항(제16조 관련)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