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1. 1.][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조문 연혁보기



(적용배제)

①수출전용(외화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9조의3·법 제9조의4·법 제10조·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배제는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뜻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0·6·8, 1993·3·6>


제3조((1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1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8>

1. 품질관리계획서

2. 시설명세서

②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설명세서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75·9·6]


제4조((등록대장))

조문 연혁보기



(등록대장) 공업진흥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구분

4. 품질관리계획의 개요

5. 시설의 개요

[전문개정 1990·6·8]


제5조((형식승인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형식승인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승인신청서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6조((지정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지정기준등)

①법 제1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지정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구분(이하 "지정구분"이라 한다)별로 한다.<개정 1993·3·6>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험설비가 있을 것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원이 2인 이상있을 것

3. 시험업무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하므로 인하여 시험이 불공정하게 될 염려가 없는 것일 것

4.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6·8, 1993·12·13>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전기·전자·통신·물리·제어계측·전자재료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대학졸업자는 1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3년이상, 공업계고등학교졸업자는 5년이상 당해 지정구분에 속하는 전기용품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전자 및 통신분야의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1년이상,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3년이상,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5년이상 당해 지정구분에 속하는 전기용품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시험신청))

조문 연혁보기



(시험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험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8조((시험기준))

조문 연혁보기



(시험기준)

① 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할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성적서에 당해 전기용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6·8>

1. 시험연월일

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구분

4. 기준치와 시험결과치


제9조((시험대장))

조문 연혁보기



(시험대장) 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때에는 전기용품시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을 받은 연월일

3. 시험을 한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 구분

4. 시험을 한 전기용품의 구조·재질 및 성능의 개요

5. 시험연월일

6. 시험을 한 시험원의 성명

7. 시험성적


제10조((보고사항))

조문 연혁보기



(보고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보고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공업진흥청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같다.<개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정 1990·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첨부자료

d="40630190"> +--------------+---------------------------------------------------+ | 보고의무자 | 보 고 사 항 | +--------------+---------------------------------------------------+ | 제 조 업 자 | 1.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 | | 2. 전기용품의 품명·형식 및 제조한 수량 | | | 3. 전기용품 자체검사기록 | | | 4. 전기용품의 판매수량 및 주된 판매처 | | | 5. 전기용품의 주된 재료와 부분품의 구입처 및 | | | 제조위탁처 | +--------------+---------------------------------------------------+ | 수입판매업자 | 1. 전기용품의 품명과 형식 및 그 제조업자 | | | 2. 전기용품의 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 +--------------+---------------------------------------------------+ | 판 매 업 자 | 전기용품의 품명·구입수량·판매수량과 주된 | | | 구입처 및 판매처 | +--------------+---------------------------------------------------+ | 지정시험기관 | 1. 전기용품의 시험 실시기록 | | | 2. 전기용품의 시험방법 및 시험설비 | +--------------+---------------------------------------------------+ | 전기사업자· | | | 전기공작물설 | 1. 전기용품의 품명·구입수량 및 주된 구입처 | | 치자 및 전기 | 2. 전기용품의 용도 | | 공사업자 | | +--------------+---------------------------------------------------+ | 법 제15조제2 |1.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한 전기용품의 품명 |

|항의 규정에 의 | ·수량 및 주된구입처 |

| 조업을 하는자 | 2. 제조한 물품의 품명 및 수량 |

+--------------+---------------------------------------------------+

</img>


제11조((명령))

조문 연혁보기



(명령) 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와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전기용품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전기용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1990·6·8>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한 승인사항으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0·6·8]


제14조((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조문 연혁보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공업진흥청소속공무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수당))

조문 연혁보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한지 아니한다.<개정 1990·6·8>


제17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7·12·31>


제18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권한의 위임)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취소

4.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수리·개조 또는 보완의 명령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

9. 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공고

[전문개정 1990·6·8]


제19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보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0조((과태료의 부과등))

조문 연혁보기



(과태료의 부과등)

①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다만,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0·6·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167호, 1974. 6. 4.>
부 칙<대통령령 제7790호, 1975. 9. 6.>
부 칙<대통령령 제13020호, 1990. 6. 8.>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022호, 1993. 12. 13.>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20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