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5.][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393호, 2020. 9. 15. 일부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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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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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신청서에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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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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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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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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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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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1부

4.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5.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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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0.9.15>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하며,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7.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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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휴업기간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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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폐업 연월일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폐업 사유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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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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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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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말소의 연월일

2. 신고말소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신고말소의 사유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처분의 연월일

2. 처분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처분의 사유

[본조신설 2020.9.15]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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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2.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3.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내용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신청 및 심의 등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15>


제14조(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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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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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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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0.9.15>

1.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폐업사실증명원

3. 제12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4. 제13조에 따른 신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및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조신설 2016.9.30]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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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예정기간

6.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7. 입찰공고 예정일

8.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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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3.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료 1부

4.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 1부

8. 그 밖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발주청은 영 제39조에 따라 협회가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자료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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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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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 영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사항의 유지·관리 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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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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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15>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69호, 2011. 1. 28.>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8호, 2016. 9. 30.>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3호, 2020. 9. 1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별지 제9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별지 제10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최초)

[별지 제14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별지 제15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별지 제18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22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