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시행 1973. 10. 12.][총리령 제00125호, 1973. 10. 12. 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제1조(용역업등록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이하 같다)과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 또는 인정기술사 및 기술자의 이력서(사진을 첨부할 것)

2. 신청인과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 또는 인정기술사 및 기술자의 신원증명서

3. 기술자에 있어서는 용역업 등록기준에 의한 대학졸업증명서(1966년 이후의 졸업자는 문교부에 학위등록이 된 증명서)

4. 용역업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에 관한 증명서

5.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대차대조표

6.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신청인의 사진 3매(반명함판)


제2조(용역업등록부등)

조문 연혁보기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기술용역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3조(재교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등록증 또는 기술용역업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4조(용역등록사항변경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용역승인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역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제1항의 외국용역승인신청서는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용역계약서의 사본(국문과 외국어로 작성된 것)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 서명의 경우에 한한다)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용역을 제공할 자의 국적증명서,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것)및 업적개요서

6. 용역을 제공할 자가 파견할 기술자의 명단(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할 것)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

2. 세부사업계획

3. 외국용역업무계획

가. 용역업무개요

나. 용역의 필요성

다. 소요인원(업무별·직종별)

라. 용역의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산출근거

마. 계약기간 및 그 산출근거

바. 당해 용역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사. 당해 외국용역업자 선정사유

아. 국내용역의 활용계획

자. 용역업무 수행장소

차. 기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제5호의 이력서 및 업적개요서는 당해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제6조(용역업무등록취소의 기재등)

조문 연혁보기




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용역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용역업무를 정지하게 한 때에는 이를 기술용역업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이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자는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을 제출하고 그 정정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등)

조문 연혁보기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용역실적보고서

2.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기술사 또는 인정기술사 및 기술자의 명단

3.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전년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용역업등록기준에 의한 시설에 관한 증명서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용역실적보고서에는 그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125호, 1973. 10.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수첩

[별지 제5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기술용역업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외국용역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용역을제공할자가파견할기술자의명단

[별지 제9호서식] 용역실적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기술사또는인정기술사및기술자의명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