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28.][지식경제부령 제00169호, 2011. 1. 28. 전부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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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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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신청서에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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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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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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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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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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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3.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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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이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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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휴업기간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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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폐업 연월일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폐업 사유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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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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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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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2.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3.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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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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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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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예정기간

6.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7. 입찰공고 예정일

8.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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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3.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료 1부

4.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 1부

8. 그 밖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발주청은 영 제39조에 따라 협회가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자료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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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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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 영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사항의 유지·관리 현황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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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의 변경에 따른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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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별표 2 제2호의 비고 아) 및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사)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영 별표 3 제2호의 비고 7)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69호, 2011. 1.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별지 제10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최초)

[별지 제14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별지 제15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별지 제18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22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