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시행 1980. 10. 13.][총리령 제00236호, 1980. 10. 13. 일부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제1조(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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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이하 같다)과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등의 이력서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3. 임원의 명단 및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등의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5. 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

6.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발행하는 자산에 대한 감정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8. 삭제<1980.10.13>


제2조(기술용역업등록 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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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기술용역업등록증등의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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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 등록수첩의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술용역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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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상호 또는 명칭 |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대표자 또는 임원 |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2. 이력서(대표자에 한한다) | | | 3. 신원증명서 | | | 4. 삭제<1980.10.13>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2.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 | +---------------------+-------------------------------------------+ | 기 술 인 력 | 1. 이력서 | | | 2.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감정평가에| |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발행하는 자산에 대한 감| | |정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시 설 |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 | +---------------------+-------------------------------------------+ | 용역업의 종류, 기술부문 | 1. 기술사등의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 | 및 전문분야 |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감정평가| | | 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발행하는 자산에 대한| | | 감정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3.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 | +---------------------+-------------------------------------------+


제5조(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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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합용역수행계획서 1통

2. 참가자의 동의서 각 1통


제6조(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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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는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용역계약서의 사본(원문 및 국문 각 1통)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서명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1980.10.13>

5. 용역을 제공할 자가 파견할 기술자의 명단(별지 제9호서식에 의할 것)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개요

2. 세부사업 계획

3. 외국용역 업무계획

가. 용역업무 개요 및 필요성

나. 소요인원(업무별·직종별)

다. 용역의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산출근거

라. 계약기간 및 그 산출근거

마. 당해용역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바. 당해외국용역업자의 선정사유

사. 국내용역의 활용계획

아. 용역업무의 수행장소

자. 기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삭제<1980.10.13>


제7조(기술용역업등록취소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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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용역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기술용역업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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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당해연도말 현재의 용역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6.16]

부칙

부 칙<총리령 제193호, 1977. 8. 17.>
부 칙<총리령 제224호, 1979. 6. 16.>
부 칙<총리령 제236호, 1980. 10. 1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변경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수첩

[별지 제5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기술용역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용역을제공할자가파견할기술자의명단

[별지 제11호서식] 연도말용역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기준에의한요건구비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