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7. 3. 11.][총리령 제00619호, 1997. 3. 11. 일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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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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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개요서 1부

2. 영 제3조제2항의 신고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한다) 1부

3. 영 제3조제3항의 신고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한다) 1부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기구조직도를 포함한다) 1부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직원현황(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해당전담 부서의 직원에 한한다) 1부

6. 엔지니어링활동수행실적명세서 1부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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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3.11>

1. 자본금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1억원(엔지니어링공제조합출자증권 100좌이상을 포함한다)이상일 것

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10억원(엔지니어링공제조합출자증권 100좌이상을 포함한다)이상일 것

2. 기술인력

가. 다음 표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가 10인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표의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기 술 인 력 | 필 수 기 술 인 력 | +---------------------------------+----------------------------------+ | 1. 기술사 | 1. 기술사 | | 2. 기사 1급 | 2. 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 | 3. 기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 | 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수행한자 | 3. 기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 | 4.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분야의 | 10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 |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 수행한 자 | | 를 포함한다)의 학사이상의 학위| 4. 박사 | | 를 가진 자 | 5.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 5.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정보 |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 | 처리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 자 | | 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를 | 6.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해당 |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 |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자 | | | 7.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 | |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 | | | 행한 자 | +---------------------------------+----------------------------------+

나.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목의 표의 기술인력란 또는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한다.

②영 제3조제2항 및 영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3.11>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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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생략:서식2%> 같다.


제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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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대표자성명·소재지 및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명칭·주요활동·기술부문·전문분야 및 기술인력(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과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비고3에 의한 전문분야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에 한한다)

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조동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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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예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7.3.11>


제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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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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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예정기간

5.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6. 입찰공고예정일

7.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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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생략:서식4%>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3.11>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2.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3.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보유현황자료 1부

4.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1부

6.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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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5 내지 7의 자로 한다. 다만,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자가 2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부로 한다.<개정 1997.3.11>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획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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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획의 신고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은 예정기술도입대가가 미합중국 통화 30만달러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로 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획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생략:서식5%>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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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생략:서식6%>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서사본(외국어로 작성된 기술도입계약서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부

2. 엔지니어링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의 경우에 한한다) 2부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수출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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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수출계획의 신고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은 미합중국 통화 30만달러이상의 엔지니어링기술로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수출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엔지니어링기술수출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수출계획개요서 3부

2. 엔지니어링기술수출계약서안(외국어로 작성된 기술수출계약서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3부


제14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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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생략:서식8%>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제15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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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사본 1부


제16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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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그 업무의 처리와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처리와 보고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

2. 위탁받은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위탁받은 업무를 취급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5.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부 칙<총리령 제420호, 1993. 5. 26.>
부 칙<총리령 제619호, 1997. 3. 11.>

별표/서식

[별표 ]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평가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전업회사□겸업회사□전담부서]

[별지 제2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업회사·□겸업회사·□전담부서)

[별지 제4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획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수출계획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